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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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할 수 있는가?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소추가 불가능한 범죄.
피고의 범죄행위가 명백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합의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의 의견을 대신할 수 있는가입니다.
의식이 없거나, 노화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경우
명확한 의사를 밝히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라 하여 피후견인을 대신하는 모든 권한을 부여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의사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 표시를 할 수 없다 하였는데요.
오늘 테헤란과 함께 성년후견인 처벌불원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1. 성년후견인 권한 어디까지인가
성년후견인은 노령, 질병, 장애 등을 사유로 지속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고, 정신적 결여 상태인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입니다.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피후견인의 재산 보호 및 신상 보호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피후견인의 치료와 수술 결정, 거주지 관리, 급여 및 재산관리 등에 대신할 수 있으며,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일, 상속에 관한 법률행위 등은 가정법원 및 후견감독인의 허가 아래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성년후견인이라 해서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모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이중허가를 필요로 하거나 권한이 아예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처벌불원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명시된 법안은 없으나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피후견인을 대신해 피의자의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성년후견인 처벌불원 사례 및 쟁점
최근 문제가 된 성년후견인 처벌불원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의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를 들이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이 되었으며, 피의자는 반의사불벌죄인 교통사고처리득례법위반죄로 기소 되었는데요.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소송행위 권한이 있기에 소송에 참여 하게 되었으며,
피의자로부터 4천만원의 합의금을 수령하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서면제출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과연 성년후견인이 피고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 피해자의 의견인가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위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3. 성년후견인 처벌불원 대법원 판례
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성년후견인이라 해도 피후견인을 대신해 형사상 처벌불원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즘 음주운전 사건, 묻지마 폭행 등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성년후견인 처벌불원에 대한 문제는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성년후견인이라 하여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권한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권한이 제한되기도 하지요.
다만 그 기준을 개인이 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집행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과 관련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테헤란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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