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06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06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속 변호사가 직접 말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

2021.06.01 조회수 1083회

변호사 1:1 직접상담 서비스 접수를 원하신다면? [click]

 

 


 

상속재산분할심판,

언제 해야 할까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정해진 법정 순위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협의를 하게 되고,

협의안에 상속인들 모두가 동의하면

유효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됩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의 배우자는 오래 전 사망하였고,
세 자녀 B, C, D가 있었습니다.


A는 사망하기 전
유난히 애정 깊던 장남 B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3억 원을 지원해주었고,
사망하면서 6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남겼습니다.


A가 사망하자
B는 6억원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였는데,
C와 D는 B가 이미 A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어
똑같이 나누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가 암 진단을 받자 막내 딸 D는
A를 본인의 집으로 모셔와
수술비와 입원비를 대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A는 몇 년 뒤 사망하였고,
D는 A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본인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례처럼 피상속인이 생전에, 또는 유증으로

일부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경우

협의는 어려워지고,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특별수익입니다.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만 아파트 구입자금,

결혼자금, 부동산 등을 증여한 경우

 

법원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일부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이를 그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A가 B에게 지원한 3억 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고,

B, C, D의 법정 상속분은 각 3분의 1입니다.

 

상속재산 6억 원과 특별수익 3억 원을 더한 9억 원을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면

B, C, D는 각 3억 원씩 상속받게 되는데

 

B는 이미 3억 원을 지원받았으므로

상속재산 6억 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B는 0원(법정 상속분 3억-특별수익 3억),

C와 D는 3억씩 분할받게 됩니다.

 

두 번째, 기여분입니다.

 

사례의 D와 같이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은

기여분과 상속분을 함께 받게 되고,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상속재산이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됩니다.

 

D가 기여분 3억 원을 인정받았을 경우 우

선 상속재산 6억 원에서 3억 원의 기여분이

D에게 지급됩니다.

 

나머지 상속재산 3억 원은

B, C, D의 법정상속분(=각 3분의 1)

에 따라 지급되므로

B와 C는 1억 원씩,

D는 4억 원(기여분 3억+법정상속분 1억)을 받게 됩니다.

 

 

 


 

 

< 테헤란 상속센터 성공사례 & 칼럼 >
 

제목을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전화상담 신청을 원하신다면? [click]

 

실시간 채팅상담을 원하신다면? [click]

 

변호사 1:1 직접상담 서비스 접수를 원하신다면? [click]

 

테헤란 상속포기 합리적인 비용안내 칼럼 바로가기

 

▶ 상속변호사 '어떤 경우' 필요할까? 칼럼 바로가기

 

속포기 신청 수리되어 2억원 빚상속 피한 사례 바로가기

 

1개월만에 신속한 상속포기 신청 인용 성공 사례 바로가기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