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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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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자격이 없는 상속인이 있다?

2020.06.04 조회수 11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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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자격이 없는 상속인이 있다?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말합니다.

 

이렇게 상속은 재산의 소유권자가 사망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만

상속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상속과 관련하여 유언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유언을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은 요건에 따르지 않고 작성한다면

법적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때문에,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싶다면

보다 확실한 조언을 받아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을 작성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상속의 순위와 유언 작성의 중요성부터 상속결격사유까지.

상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싶다면,

법률 대리인을 만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의 진행 속 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고인이 살아있을 당시에 유효한 방법으로 유언을 남겨

상속인과 그 상속분을 정해 놓았다면

해당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유언에서 따로 상속에 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거나

상속인들 사이에서 원만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의 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고인의 직계비속인 자녀와 손자녀 그리고 배우자

2순위) 고인의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배우자

3순위) 고인의 형제자매

4순위) 고인의 삼촌, 고모, 이모 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만약 1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상속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그 권리가 2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판단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 시 자신이 기여한 바를 인정받고 싶다면?

 

만약 고인의 자녀가 5명이었다면,

고인이 남긴 재산을 1/5로 나눠서 가져가야 할까요?

 

물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5명의 자녀가 1/5로 나누자고 합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의한 상황이 아니라면?

5명 중 일부만이 부모님을 모신 것에 기여도가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님을 모신 것에 기여도가 큰 자녀들은

재산을 다른 자녀들과 똑같이 나눠갖는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기여한 바를 조금 더 인정받고 싶다면,

자신이 부모님을 더 잘 모셨으며

부모님의 재산을 유지하는 것에 큰 도움을 줬다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부양의무의 이행과 상속은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며

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이 기여한 바를 인정받고 싶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싶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을 생전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시 상속결격사유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임에도 상속 받지 못하는,

상속결격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 조건없이 상속을 받게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아래는 제10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결격사유입니다.

 

1)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의 배우자 및 상속의 선순위 혹은

동순위에 있는 자를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

 

2)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의 배우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피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사기 또는 강박으로 방해한 자

 

4)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사기 또는 강박으로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및 변조 또는 파기 및 은닉한 자

 

위의 상속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거나,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상속과 관련된 모든 것. 명확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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