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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으로부터 유언을 받았다면?

2023.07.20 조회수 785회

"죽기 전 남기는 고인의 마지막 메세지, 유언"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은 유언입니다.

 

법정상속순위대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전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고인의 의사가 있다면 이를 가장 먼저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고인이 유언을 남겼다고 해서 곧바로 유언 내용 대로 상속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에 위조나 날조된 것이 없는지, 이대로 집행해도 추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피해를 보는 상속인이 생길 위험성이 없는지 재판부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상속 절차를 밟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유언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유언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유언검인신청 방법부터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아직 이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없다고 하여도 괜찮습니다.

 

오늘 테헤란이 유언검인신청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이지요.

 


 

 

1. 유언검인신청이란?

 

고인이 유언을 남겼다고 해서 상속 개시 후 곧바로 유언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필유언, 녹음, 비밀증서 유언을 남겼을 경우 해당 유언대로 상속 예금을 찾거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유언 진행을 위한 유언검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유언검인이란 유언에 위조나 날조, 변조, 파기 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는 일종의 검증 절차입니다.

 

이때 공정증거나 구수증서 유언은 이미 공정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검인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언검인신청은 고인이 남긴 상속에 대한 뜻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2. 유언검인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유언검인신청은 유언을 발견한 사람 또는 유언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유언 복사본을 가지고

 

고인의 마지막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후 검인 청구를 하면 되는데요.

 

상속 개시 후 서둘러 신청하지 않으면 이와 관련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2. 검인기일

 

유언을 제출하면 법원은 검인 기일을 정해 상속인과 대리인 그리고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출석 명령을 내립니다.

 

이 기일에 재판부에게 유언 원본을 제출하면 비로소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재판부가 확인하는 것은 유언의 효력 자체가 아니라, 해당 유언이 위조나 변조된 것이 아닌지를 중점으로 파악합니다.

 

다시말해 본래 유언은 고인이 유언을 남긴 것만으로도 법적효력을 갖지만 유언검인신청을 통해 유언의 위조, 날조, 변조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3. 상속인이 효력 문제를 제기할 때


유언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이 유언의 효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고,

 

검인조서를 가지고 유언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즉, 이 검인조서를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고 해도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가 없으면 등기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유언효력 여부를 확인하기 전 유언확인소송 등 소송을 통해 유언을 집행해야 합니다.

 


 

 

4. 유언검인 받지 않을 경우


유언검인신청은 유언의 형식을 확인하고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이기에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유언이 법적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언검인신청을 하지 않은 유언장이라 해도 유언이 유효하다는 근거가 있다면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유언은 법적효력이 발생하고 검인 유무로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곧바로 유언검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유언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 할 수 있고,

 

그밖에 다른 상속인이 피해를 볼 경우 상속재산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유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인이 특정인을 지정해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해도

 

상속개시 후 유언검인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유언 상속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유언검증절차 없이도 유언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적효력을 갖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에 항상 유의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유언을 받을 예정이라고 해서 그 누구도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상담센터는 상속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고인의 유언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언 상속을 받을 예정이라면 지금 바로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지 당 소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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