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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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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제척기간

2023.07.20 조회수 1791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상속 분쟁에 시달리고 계신 우리 의뢰인들을 위해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해보고자 이렇게 칼럼을 작성합니다. 

 

상속 분쟁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특정한 어떤 형태로 발생한다 단정짓기도 어려운데 워낙에 종류가 많다보니 이를 나타내는 단어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속 재산을 침해 당해서 침해분을 청구하는 것과 회복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재산을 침해 당해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회복하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때 참칭상속인이란 실제로 상속권이 없는데 자신을 상속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참칭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니지만 가족관계가 잘못 등재되어 가족으로 표기된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족관계는 맞지만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인해 상속인이 되지 못하지만 상속재산을 수령한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올바르게 상속이 이루어지려면


발생한 상속재산에 대해 올바르게 상속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가족들이 원만하게 협의하여 나누어 가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가족들의 협의상 법률상 상속 순위에 따라 반드시 정해진 비율로 나누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누어가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민법에 규정에 의한 상속을 하는 것입니다.

 

민법에는 망자와의 가족관계에 따라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상속인을 규정하고 있고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에 대한 우선권을 가집니다.

 

또한 같은 순위 내에 있는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어 균등한 비율로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에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는 1.5배의 재산을 가산해줍니다.

 

이 두가지 방법을 무시하고 상속재산을 특정한 사람이 독식하는 경우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은 재산을 빼앗은 사람에게 상속에 대한 여러가지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상속 재산의 경우 아예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대부분 청구인들의 승소 판결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자신이 상속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 제척기간이 중요하므로


어떤 소송이든지 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개인이 가진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지만 이 권리가 유효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청구권 등의 권리 행사를 제 때 하셔야 하는데요.

 

모든 권리에 대해 무한한 권리를 줄 경우 상당히 많은 분쟁이 초래될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무에 권리에 대한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소송 제척기간의 경우 단 3년 혹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 제척기간은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또는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 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해도 제척기간이 지난 것이므로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속인이지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참칭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내용이지만 칼럼이니 만큼 조금 더 깔끔 담백하게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청구권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호사가 와도 도움드릴 수 없습니다.

 

판사가 와도 이는 해결 불가입니다.

 

최소 제척 기간을 지나지 않는 선에서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일이 지나지 않도록 적절한 때에 저 양진하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칼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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