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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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여자로부터 상속재산 지켜내기
주변을 보면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혼을 하신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어릴 때에는 부모님이 괜히 다른 아줌마, 아저씨와 연애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부모님의 세대와 가까워 지다보니, 아직도 혼자 지내는 부모님을 보면 괜히 마음이 좋지 않아 연애 좀 하라고 부추기기도 하는데요.
막상 부모님이 연애를 한다고 하면 마음으론 응원하지만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홀로 계시던 부모님이 새로 만난 연인과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속력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만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혼인신고를 요구하는 아버지의 여자.
의도가 뻔히 보이시죠? 바로 상속권을 얻기 때문입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아버지의 연인은 이제 연인이 아닌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장 우선 순위의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아버지의 배우자라면
이처럼 이른바 '계모'라 불리는 아버지의 여자가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제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자녀들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에게는 1.5배의 상속재산이 가산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자녀들은 갑작스레 등장한 계모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하며 그 여자보다 덜 받게 됩니다.
보통 이런 이유로 인해 상속재산을 방어하고자 문의를 주시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자녀들이라 해도 아버지의 법적 배우자인 계모에게, 단순히 계모라는 이유로 상속재산을 빼앗아 올 수는 없습니다.
이는 민법에 위배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여분'이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모도 못막는 자녀들의 기여분 주장,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모에게 재산을 방어하는 방법, 기여분 주장하기!
원칙적으로 계모가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했다면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재산도 1.5배나 더 받아갑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다른 법률을 적극 활용하여 계모로부터 상속 재산을 지켜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기여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상속재산에 기여분을 더 얹어줍니다.
기여분을 더 얹어 받으면 당연히 계모가 받을 상속 재산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아버지와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한 점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계모에게 상속재산을 주지 않으려는 상황이라면, 계모들은 아버지와 함께 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오랜 기간 아버지와 살며 아버지에게 특별한 부양 등을 하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기여한 사실에 대해 적극적인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기여분, 쉽게 인정되지는 않기에
하지만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그 기여를 계모가 더 많이 했다면 역으로 상속재산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기여분은 오랜 기간을 동거했거나 아팠던 망자를 지극히 부양한 점, 망자의 재산을 증대시키거나 유지시킨 특별한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기여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가족끼리 특별한 수준으로 부양을 했다는 점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랜 기간을 함께 살아온 것을 주장하곤 하는데, 이는 가족 구성원에게는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여도의 인정이 이루어지려면 상당히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여와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여는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테헤란과 같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로 인해 머리가 아픈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 바로 잡고 싶다면 아마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계모 잡는 기여분 주장, 제대로 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테헤란의 칼럼을 읽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명쾌한 답변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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