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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상속법, 유류분제도 정말 위헌일까?

2023.07.13 조회수 79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센터입니다.

 

최근 시대가 바뀌며 오래된 제도들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류분 위헌 심판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도에 생겨난 제도로 소외받는 상속인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문화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윗세대 어른께서 원하는 자손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특히나 과거 문화에는 남아선호사상이 짙었기 때문에 장남이나 집안의 독자에게 재산을 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럴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경제적 곤궁에 처해지게 되어 이런 상황을 법률의 제도를 마련하여 방지하고자 만든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인 것입니다.

 

본 제도의 시행으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줄 경우에 이후 상속인 사이의 유류분 청구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받은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재산을 몰아서 받은 상속인에게 먼저 구두상으로 재산을 돌려달라 말해서 돌려 받으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나 좋은 제도인 유류분 제도가 왜 위헌 법률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히 관여 하여 심층적인 이해를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법을 따르고 있지만 상속과 관련한 법은 민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법의 성질은 또 다른 법들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는데 대표적인 성질이 '개인 간의 분쟁'이라는 요소를 가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문제에 깊이 간섭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게 어느정도 내버려 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함입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지고 규율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주의로 국가가 개입하여 간섭하지 않는 근대사법의 원칙입니다.

 

본 원칙에는 계약을 체결할 자유와 선택의 자유, 내용에 대한 결정 자유, 재산 처분의 자유 등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결국 유류분의 원칙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재산 처분의 자유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이 자유로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 기부 등을 했을 뿐인데 이후 자신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이 침해되어 상속인끼리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제도가 가지게 된 불명예스러운 별칭이 바로 '불효자상속법'입니다.

 

불효자에게 상속 재산을 주기 싫어서 다른 효자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줬는데, 불효자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어 버리니 이러한 제도 자체를 이제 없애버리고자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이 위헌이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처럼 유류분 제도가 불효자들을 부추기는 불효자상속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의 재산에 대해서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국가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 모두 그 가족들 만의 사정이 있는데 이를 헤아리지 않고 법정 상속분을 규정하여 하나의 조건만으로 처리되는 점이 불공평하고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유류분이 합헌이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와 반대로 유류분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으로는 어쨋든 상속인이라면 최소한 상속재산에 기여한 정도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 재산을 받아야만 최소한의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재산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부모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치사랑이 극심한 편입니다. 


일종의 보상심리 같은 것인데요.

 

부모가 자녀를 이만큼 키웠으니 그마만큼 효도를 다할 것이라는 심리죠.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과 정성을 성인으로 자라면서, 성인이 된 이후 부모님이 노쇠해졌을 때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을 부양합니다.

 

부양을 하면서 상속 재산에 대한 기대도 함께 합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한 심리일 수 있는데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녀인 본인에게 당연히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재에도 여전히 유류분 위헌과 합헌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계속되는 중입니다. 

 

저희 테헤란도 조심스레 의견을 첨언해보자면 사실 상속법과 같이 사람들의 삶의 깊은 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법률에 대해서는 쉽사리 존폐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제아무리 유류분에 대한 위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해도 막상 유류분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면 반발이 더욱 극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장 유류분 제도에 대한 폐지만을 바라는 것보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거나, 침해 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 저희 테헤란과 함께 고민해보시는 것이 더욱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테헤란의 유류분 위헌 관련 칼럼 작성을 마치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많은 여운이 남는 칼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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