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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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를 써도 내 몫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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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를 써도 내 몫을 주장할 수 있다?
가족의 죽음을 겪은 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슬픔을 추스르는 순간,
"슬퍼한 사실조차 아까워지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상속 때문입니다.
저희 가사법 센터에서 생각보다 문의가 많은 것,
부모님 생전에 써드린 유산포기각서입니다.
대부분 제사를 모실 아들이나 남성 친척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이유로 쓰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시집간 딸들에게
"시집 갈 때 해준 혼수 비용으로 미리 상속 받은 셈 쳐라"라며
상속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여
효도하는 셈 치고 써드린 게 나중에 문제가 되곤 합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쓰신 분들,
그리고 상속포기로 이득을 볼 상속인은
이것이 정말 효력이 있는 것인지,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때문에 각각 의견이 분분하다가
결국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산포기각서를 써도 내 몫을 주장할 수 있다?
유산포기각서는 작성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동순위/차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인의 유산을 양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개시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민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 진행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당시 미리 작성한다면,
공증을 받았다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고인이 살아있을 때 작성한 상속포기각서 때문에
유산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돌아가신 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ㅇㅇ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겠다"는 유언장을 썼어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쓴 상속재산에 대한 서약서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은 자녀로써 물려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
유족들 간의 형평성과 유족들의 생계를 위해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효과 있는 유산포기각서, 상속이 개시된 후에 작성해야!
간혹 상속받을 자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유산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켜
채무를 물려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 생전에 미리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유산포기각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작성한다고 해서
모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 효력 발생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구두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이 타인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진행된 것이라면
무효가 됩니다.
상속의 포기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추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신고서 상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날짜, 포기 의사 등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기재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이 승인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유산 분배, '돈'이 엮여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족 사이라고 해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안타깝지만,
부모자식 사이에도 더 아픈 손가락과 덜 아픈 손가락이 있고,
이 문제가 나중에 사후 유산 배분 문제로
지독한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경험을 가진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결국 가족 간의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도, 가족간 분쟁도
칼같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집안 문제'일수록
상속변호사와 철저하게 준비하여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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