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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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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특이 케이스, 이런 경우라면 꼭 신청하세요!

2023.06.30 조회수 139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센터입니다.

 

상속과 연관하여 성년후견인 문의도 많이 주시고 있어 상속센터에서 함께 처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가족을 대신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미리 대리인으로 결정 권한을 가지는데요.

 

보통 성년후견 문의를 주는 대부분이 부모님이 치매를 앓고 있는 건들입니다.

 

성년후견인 문의 중 약 60%~70%가 치매 부모님에 대한 문의인데요.

 

치매의 경우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한번 진행이 되면 빠른 시일 안에 중증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부양하는 가족들이 치매 환자에 대한 병원비나 요양비 등 지출액이 늘어나게 되어 부모님 명의로 된 재산이나 보험금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절차들을 더욱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이지만 문제는 특이한 케이스들 입니다.

 

치매 부모님에 대한 성년후견인 이외에 다른 케이스들에 대해 테헤란 상속 칼럼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황혼이혼 하자마자 혼인신고?!

 

최근 황혼이혼이 대세라고 할 정도로 자녀들을 모두 시집, 장가 보낸 뒤 이혼을 하는 노년의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혼에 대해 큰 부정적인 견해가 없어 부모님이 늘그막에 이혼을 하는 것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 새로운 연인을 만난 경우부터 골치가 아픕니다.

 

부모님의 새로운 연인께서 갑자기 혼인신고를 요구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와 결속력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좋지만 다 큰 성인의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상속문제가 엮일 수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늘그막에 재혼을 한 부모님의 배우자가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혼인신고를 겨우 말렸다고 해도, 부모님이 자식들 모르게 재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증여를 하고 나서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남은 자식들은 결국 소송을 통해 침해 당한 상속재산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모님의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물론 부모님의 정신이 온전할 때에 후견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재산을 노리고 재혼을 하는 사람들은 치매환자를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혼인신고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자녀들이 두팔 걷고 나서서 치매 부모님의 후견인 선임을 미리 해두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 형제의 재산 독식!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치매 기운이 보이기 시작하면 가족 중 누군가가 보살펴야 합니다.

 

통상 형제 중 가장 맏이가 부모님을 모시는 편입니다.

 

대부분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데, 문제는 장남이 부모님의 재산을 야금야금 사용하면서 시작됩니다.

 

물론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보필하다 보면 여러모로 비용의 지출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병원비나 간병비, 요양비 이외에 사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증여하는 등 점차 도를 지나치게 됩니다.

 

보통 이 경우 장남들은 치매 걸린 부모님을 핑계로 명의신탁을 주장하거나, 나중에 나누어 주겠다며 구두상으로 통보합니다.

 

이러한 구두상 통보는 번복의 위험이 매우 높으며 법적으로 증빙이 불가하기 때문에 나중에 명의를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없을 것 같죠? 

 

상속 재산을 둔 형제들의 난, 상속 분쟁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입니다.

 

장남의 횡포, 형제 중 1인이 치매 부모님 재산을 독식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미리 가족들이 성년후견인 선임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들이 많은 성년후견인

 

이처럼 가족의 후견인이 된다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 결정을 대신해줄 수 있습니다.

 

재산권 이외에도 많은 권리들을 대행할 수 있어 자칫 피후견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의 동의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가족 구성원을 택하여 성년후견인 선임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저희 테헤란 상속센터에서는 후견인에 대한 여러가지 칼럼들이 있습니다.

 

깊고 복잡한 내용을 다루기 보다, 일상 생활 속에서 접목하기 쉬운 사안들에 대해 알기 쉽게 칼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년후견인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 일반적인 치매 부모님의 후견 케이스보다 특이한 황혼이혼, 형제의 재산 독식 케이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여나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센터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에 계신 의뢰인이라 해도 테헤란이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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