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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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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 상속도 상속이 된다?

2020.06.03 조회수 16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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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도 상속이 될까요?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갑순 씨의 첫 번째 남편은 10년 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뒤론 시부모님과 왕래가 없었고,

김갑순 씨도 아이들을 데리고 재혼을 했는데요. 

 

얼마 전 그녀는

아이들의 조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전해준 전 시숙은 

"ㅇㅇ(갑순 씨의 전 남편)가 먼저 죽었으니

유산은 내가 단독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알겠다고는 했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대습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대습상속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만약 시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갑순 씨의 첫 번째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남편분이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갑순 씨 가정이 물려받게 될 재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사망한 상속인의 생존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상속의 공평을 추구하기 위해 대습상속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갑순 씨의 자녀들은 사망한 친아버지를 대신해

조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물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친아버지가 받을 수 있었던 몫에 한해서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볼게요. 

전 남편의 형제가 남편을 포함해 2명이고,

갑순 씨의 자녀도 2명이라 하겠습니다.

 

전 남편이 사망했으니,

대습상속을 받게 된  자녀 2명을 포함해서 상속인은 총 3명입니다.

 

여기서 전 남편은 원래 자신의 부모님의 재산 중

1/2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해서

상속분은 각각 1/3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큰아버지가 1/2을 원래대로 받고,

 

자녀들이 친아버지가 받을 수 있었던 유산을

각각 1/2씩 나누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유산을 큰아버지 2 : 자녀1: 자녀1 비율로 나누어 갖는 것이죠. 

 

다만 갑순씨는 재혼을 했으므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인척관계 종료)

대습상속으로 인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의 친족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갑순 씨가 재혼을 하지 않아 유산을 받게 되었다 해도

받게 되는 상속재산은 그대로입니다.

 

자녀들이 받는 상속분이 더 줄어들 뿐입니다.

 


대습상속으로 오히려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빚이 많아

상속인들이 채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습상속 법리에 따라

빚이 자동으로 상속인들의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을 때나 포기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법리로 발생하는 효력을 꼼꼼히 검토해야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상속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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