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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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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유류분' 제도

2020.06.03 조회수 13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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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상속유류분변호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

가 좋은 변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임만을 목적으로 무조건 입에 발린 말을 하는 변호사보다

의뢰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유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핵심적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상속유류분변호사가 말하는 "유류분" 제도

 

상속유류분변호사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을 남길 경우,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겨놓았다면

해당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이 처분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혹은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유증을 하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유언만으로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둔다면,

일부 상속인들의 상속권이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자 유류분 제도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에 속하는 자들이 해당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2.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유류분 비율에 대한 문의도

상속유류분변호사가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유류분의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여기서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 중 1/2을 받을 수 있으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 중 1/3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인물이 이와 같이 정해진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상황이라면,

상속인은 반환 청구를 진행하여

침해받은 자신의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은 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에 기초재산의 범위를 넓힌다면

더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법에서 정해놓은 유류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유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 만큼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과정을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3.상속유류분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앞서 살펴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민법상 규정된 유류분 소멸시효에는 장기와 단기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단기소멸시효 적용 대상입니다.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1년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를 알게 된 즉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작은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미 체계를 갖추고 소송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속유류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변호사의 도움으로 원하는 그 결과,

이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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