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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 비율 산정 방법

2023.06.07 조회수 94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기여분에 대한 기초 상식부터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기여분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상속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바로 기여분 입증으로 얼마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가 일텐데요.

 

오늘 제가 그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여분 산정 방법

 

기여분을 80% 인정받는다면 나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남기고 간 재산이 20억입니다.

 

나의 기여분이 80% 인정될 경우, 나의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기여분이 결정이 되면,

 

기여분이 인정되는 상속인의 상속 지분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상속재산 - 기여분) X 기여자의 상속분율 + 기여분

 

(상속재산 20억 – 기여분 16억) X 나의 상속분율 1/2 + 나의 기여분 16억 = 18억

 

그렇다면 나머지 형제인 나의 여동생이 가져가는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상속재산 20억 – 나의 기여분 16억) X 여동생의 상속분율 1/2 = 2억

 

나의 기여분이 80%가 인정되는 경우, 나는 상속재산 20억원 중 18억을,

 

나머지 가족인 여동생은 2억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2. 기여분 산정 기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등을 통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 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3. 최근 기여분 입증 기준

 

예전에는 자녀에게 부양의 의무가 있어 기여분을 인정 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법원에서는 부모를 부양한 자녀를 위해 기여분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실제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생활비와 병원비 일체를 부담한 경우,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병원비를 부담한 경우에도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모두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도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기여분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협의에 의한 기여분은 결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 절차를 통해 기여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이라는 절차는 피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여분에 대한 법적 분쟁은 언제나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이를 도와줄 법률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저 이수학이 나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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