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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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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제도에 관한 기초 상식

2023.06.07 조회수 84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상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경우, 재산의 대부분은 장남에게 증여하면서 정작 병수발은 딸이 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병간호를 하게 되면 병원비, 생활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그 공을 인정받지 못 하고 상속 과정에서 다른 형제와 똑같이 받게 된다면 이것은 결코 유산의 공평한 분배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 그 기여분만큼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그 기여도나 부양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

 

원칙적으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인정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같은 공동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혹은 증가에 기여를 하고,

 

특별히 부양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 중에

 

특별 기여를 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여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기여분 인정 받기 위한 요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 부양 그리고 재산상 특별 기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정신적 협력 또는 원조는 기여가 아닙니다.

 

여기서 ‘기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가족 관계에서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을 뜻합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 부양

 

상당 기간 동안 간호, 부양, 동거 기타 등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

 

기여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법정 상속분에 따른 분할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기여 정도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의 자식들 중 아버지의 사업을 아무런 대가 없이 오랜 기간 도와준 사실이 있다던가,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3. 기여분의 산정


기여분이 있다고 보는 경우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금액을 기여 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하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여분이 상속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유류분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상속인간 협의, 가정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기여분은 상속분과 함께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여분의 기초 상식부터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기여분 산정 방법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동상속인과의 재산분할,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요.

 

기여분 인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테헤란의 손을 잡아주세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기여분 입증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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