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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성년후견인 제도

2023.05.31 조회수 852회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전 칼럼에서는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의의와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글로만 설명하자면 4가지 종류의 후견 제도에 대해 구분이 정확히 어렵습니다.

 

테헤란의 상속변호사인 저 신은정변호사는, 의뢰인들께서 일상 속에서도

 

테헤란의 법률 칼럼에서 얻은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라는 마음인데요.

 

그러한 마음을 담아 이번 칼럼에서는 각 후견 제도의 실제 사례들을 예로 들어보려 합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이외의 사례들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각 제도 마다 가장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 지적장애 아들의 성년후견인이 된 성애씨

 

성애씨는 아직 50세의 젊은 연령이지만 이제 막 20대에 접어든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 병민씨(21세, 지적장애 1급)가 걱정입니다.

 

병민씨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20년이 넘도록 성애씨의 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애씨는 오래 전 이혼을 하였고 전 배우자가 병민씨의 양육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유일한 병민씨의 혈족입니다.

 

아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테헤란의 도움으로 병민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2. 초기치매 어머니의 한정후견인이 된 아영씨

 

아영의 어머니는 80세의 고령이지만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없이 건강하게 지내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어머니가 가스불을 끄지 않고 다니거나 약속을 까먹는 증세가 잦아지게 되어

 

함께 병원 진료를 받았더니 노인성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옛날의 기억들은 비교적 기억을 잘하는 편이고 최근의 일들에 대해서만

 

그러한 증세를 보여 정신적인 제약이 지속적이라 보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언제 나빠질지 모르는 상태에 미리 대비하고 싶었던 아영씨는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3. 대출 연장을 위해 아버지 특정후견인이 된 현수씨

 

현수씨는 거동이 불편하신 고령의 아버님을 모시고 아버지 명의의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할 당시 아버지 명의로 받았던 대출이 있는데, 대출 갱신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버지는 치매로 인해 거동이 불가하며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갱신 서류에 사인을 할 여력이 되지 못합니다. 

 

성년후견인을 진행하려니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당장 필요한 대출 연장 업무 기한이 걸렸습니다.

 

이에 테헤란에 후견 제도를 문의하셨고, 대출 연장 업무에만 적용할 수 있는

 

특정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아버지의 특정후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4. 노인성 질환이 걱정되어 스스로 아들을 후견인으로 지정한 숙정씨

 

숙정씨(82세)는 최근 기억력이 가물가물한 것으로 인해 걱정이 많습니다. 

 

숙정씨는 이미 장가를 가 손주까지 낳아준 아들이 2명이나 있지만 치매로 인해

 

자신의 뒷바라지를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증세가 언제 심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렇게 정신이 온전할 때

 

아들 중 1명에 대해서 자신의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싶었습니다.

 

숙정씨는 테헤란에 방문하여 임의후견인이라는 제도를 접할 수 있었고

 

곧바로 선임 청구를 대리하여 아들을 후견인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들어 후견인 제도를 살펴보니 이해가 훨씬 빠르시죠?

 

글로만 읽으면 애매모호하고 뭐가 무엇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변호사인 저도 아직도 헷갈리고 생소한 내용들이 많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위안이 되실까요?

 

성년후견인 제도는 스스로의 의사 결정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져

 

후견심판을 통해 사회적 보필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러한 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만약, 혼자 도움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 상속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헤란의 상속변호사, 신은정변호사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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