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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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의 한계, 이제는 변해야할 때
안녕하세요. 김욱재 변호사입니다.
일전의 칼럼에서 유류분 제도가 등장하게 된 원인을 시대적 배경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법률과 관련한 정보들이 멀고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이렇게 하나씩 발자취를 밟아가다 보면 결국 법도 ‘사람 사는 것’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유류분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의료과학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법률도 마찬가지이듯 첫 도입 당시 환영 받았던 때와는 달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저 김욱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개정이 필요한 유류분?
소외된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 보호를 위한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유류분 제도는 현재 한계점에 마주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유류분 역시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문제점은 상속인들 뿐만아니라 법원에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류분과 관련한 소송을 처리하고 있는 다수의 민사법원에서도
유류분 제도가 현 시대의 변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에서는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심리가 진행중이며,
여전히 유류분은 공동상속인의 최소생계보장이라는 의의가 있기에
유류분 제도는 합헌이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유류분 범위 변화의 필요성
유류분 제도에 대해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 문제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것이 유류분 권리자의 인정 범위와 생전증여 인정 여부로 인한 문제점입니다.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소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권리를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에서도 유류분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자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어 개정의 가능성이 꽤나 높은 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생전증여 인정 여부입니다.
3. 생전증여 인정 범위 변화의 필요성
현행법에 따른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고도
생전증여가 이루어진 재산에 대해서는 1년 보다 이전에
증여된 것이라고 해도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결국 상속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행해진
모든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되므로 결국
피상속인에게 재산 처분에 대한 자유가 없는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유류분 위헌 심리 사건만
약 30건에 해당하여 당장 위헌 결정이 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1977년에 유류분 제도를 도입할 수 밖에 없었던 요인에 대해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오래된 제도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 역시, 이와 관련된 많은 논문과 연구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김욱재는 저를 찾는 모든 분들이 억울한 재산 상속을 마주할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정상속지분을 보호 받지 못한 상황에 놓였다면 지금 김욱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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