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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자녀 상속가능할까?

2023.05.11 조회수 8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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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그저 참고 사는 것만이 방법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였고 이제는 본인의 삶을 위하여

 

과감하게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변화된 사회 모습에 따라 이혼율과 재혼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 중 오늘 테헤란은 재혼가정자녀상속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재혼 가정 상속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이 칼럼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1. 재혼가정자녀상속, 입양여부에 따라


만일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이 없거나,

 

해당 유언이 법적효력을 인정받기 힘든 경우라면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유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 때 1순위가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가 직계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순위가 4촌이내방계혈족입니다.

 

그렇다면 재혼한 상대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해당 사실은 자녀의 입양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혼 이후 상대 배우자측 자녀를 입양하였을 경우

 

해당 자녀는 상속인에 포함되지만,

 

입양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재혼가정자녀상속을 위해서는 친양자 입양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요.

 


 

 

2. 재혼가정자녀 유언상속, 가능할까?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길 경우 재혼자녀상속이 가능할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유언은 법정 상속인에 관계없이 상속인이 아닌 제 3자도

 

망인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망인이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재혼배우자의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 하고 싶다는 유언을 남길 경우 상속이 가능합니다.

 


 


 

3. 친양자 입양 조건 4가지


1. 양친이 되려는 자가 부부여야만 합니다.

 

​2.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등록하고 싶다면,

 

법률혼 관계를 1년 이상 지속했을 때 가능합니다.

 

​3. 자녀가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4. 친양자로 된 자의 친생부모가 입양을 동의하여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한다면 친부모님과의 관계는

 

소멸하기 때문에 친부모의 재산 상속은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혼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불가능 할 경우

 

친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속에서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만족충족하고 친양자로 입양이 되었다면

 

해당 자녀는 다른 자녀들과 똑같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4. 사실혼 관계 재혼부부라면


요즘에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재혼인 경우 한 번의 이혼을 겪어보기도 했기에

 

더욱 신고를 망설이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 재혼부부 자녀의 경우 상속문제는 조금더 복잡해집니다.

 

전배우자의 자녀에게 상속하기를 원한다면 증여나 유언을 통해

 

상속은 가능하나 이런 경우 망인의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새어머니 또는 새아버지의 자녀로부터 유류분소송을 제기 당했다면

 

망인과의 관계 소명 자료, 증여 받은 재산 내역 등을 토대로

 

해당 상속 재산을 충분히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재혼가정상속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큰 분쟁이 야기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부부의 법률 관계, 자녀의 입양 문제, 다른 형제들의 유무에 따라

 

해결방법은 너무도 상이 할 수 밖에 없는데요.

 

만일 이와 관련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주어진 기간 내에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언제라도 테헤란으로 도움을 청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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