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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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연락두절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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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가족이 예전만큼 서로 가깝게 지내지 않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성인이 된 이후 혹은 그 전부터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승계받아야 할 상속인을 찾을 수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통해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합니다.
오늘 테헤란이 행방불명 상속인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란?
민법 제 1053조에서는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관리인 선임에 대한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한 경우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혹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 제 24조 내지 제 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위와 같은 법률에 따라 상속인 중 누군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행방불명 된 경우 또는 고의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
상속 재산 관리인을 선임 할 수 있다.
물론 상속재산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면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 매각이 필요하거나 상속세 납부가 필요할 만큼
재산의 규모가 크다면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방법
가장 먼저 망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에 속하는 이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을 통해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가정법원은 법무부, 경찰서, 출입국 관리소처럼
공공기관측에 부재자의 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통해 부재자의 소재를 확인하였다면
그 때서야 비로소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소재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
다양한 조회를 해보아도 소재를 확인 할 수 없다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단 부재자가 입을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은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변호사 또는 친척 등 제 3자가 선임됩니다.
3. 상속재산관리인의 권한
상속 재산 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그는 부재자 재산관리 및 보호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부여 받는 권한이 아닌,
그 행위 이상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허가를 구해야 합니다.
예컨대 재산을 보존하는 행위 또는
이용, 개량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더불어 상속인의 생사를 확인 할 수 없을 때에도
재산 관리인 권한 이상의 행위가 필요하다면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4. 상속인이 나타났다면?
상속재산관리인 권한은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면 종료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 때는
2개월 이상 청산 공고를 해야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청산 신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다면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 청구에 의해
일정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상속과 관련한 문제는 그리 쉽게 해결 되지 않습니다.
안일하게 여기다가는 추후 더 큰 분쟁을
겪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첫 단계부터 보다 확실한 진행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경험을 지닌 실력있는 변호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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