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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절차

2023.05.02 조회수 8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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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대물림, 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이 빚 뿐이라면

 

상속인은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절차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와 내 자식에게도 채무가 대물림 될 수 있기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라는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관할 가정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오늘은 테헤란이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절차부터 비용,

 

주의사항까지 관련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부채에 대한 걱정을 덜고 마음 가벼운 일상을 마주하고 싶다면,

 

테헤란이 안내드리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한정승인 상속포기가 필요한 경우는


우리는 세상을 떠난 가족이 남긴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상속재산을 물려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금, 세금체납 등 채무까지도

 

상속된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이 때 망인의 재산에 비해 채무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면

 

가족을 잃은 허망함과 더불어 부채까지도 부담해야 하는

 

잔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하였을 때 상속인은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절차를 통해

 

부채 대물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만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채무상속을 마주했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기간이 경과 되지는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기한 3개월이 이미 지난 상황이라면

 

테헤란으로 곧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2. 한정승인 상속포기 차이점


상속포기 신청은 망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단, 선순위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상속권은 고스란히 후순위자에게로 승계됩니다.

 

때문에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친족의 부채를 갑작스레 물려 받는 불상사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면 상속 한정승인은 다음 순위자에게 부채를 넘기고 싶지 않을 때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긴 재산이 5백만원,

 

부채가 1천만원 이라면 물려 받은 5백만원 만큼만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이지요.

 

단 상속포기와는 다르게 법원의 인용 결정 이후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및 배당절차, 상속재산파산신청과 같은 후속절차가 필요합니다.

 

 


 

 

 

3.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기한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에 엄격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관할 가정 법원이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다만, 망인의 사망 사실 또는 선순위가 모두 재산상속포기를 하여

 

본인에게 채무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해당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단 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 심판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 상속을 알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인의 중대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4. 재산상속포기각서 작성의 법적효력


가끔 단순히 가족들과 '상속을 포기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쓰는 것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친족들에게만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는

 

상속포기 의사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반드시 법원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신청 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중한 고민과 현명한 결정 그리고 상속인들과의

 

논의 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테헤란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심지어는 해외에 계신분들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일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기한이 단 하루가 남았다 하더라도 걱정말고 연락주십시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서 제출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1인 9만원 / 한정승인 1인 19만원만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부담 없이 진행하고 싶다면

 

지금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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