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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면?

2023.04.27 조회수 8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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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으로서 정당한 상속권을 부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상속권을 침해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 또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속권을 빼앗기고 재산을 상속 받지 못했다면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상속 사안 중에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에 속하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으시다면

 

오늘 테헤란이 설명드리는 상속회복청구소송 칼럼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1.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우리나라 민법 제 999조에 따르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아니거나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권을 침해 당했을 때 침해 당한 상속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상속회복청구소송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을 입증한다고 해도

 

상속회복청구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상속회복청구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있음에도

 

타인에게 상속 재산을 빼앗긴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

 

포괄유증을 받은 수증자에게 부여됩니다.

 

친족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아니라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없습니다.

 


 

4. 상속회복청구소송 승소 전략


상속회복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상속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

 

재산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해 침해 당한 사실을

 

명확한 근거를 들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을 감정적으로 대처한다면 승소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변론에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 과정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상속된 재산을 다시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많은 법률지식과 전문가의 검토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의 손을 잡아주세요.

 

테헤란은 억울한 재산 상속을 마주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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