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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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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을 갖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2023.04.27 조회수 6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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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재산을 분쟁 없이

 

협의로 마무리 하고 싶을 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추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몇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테헤란이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양식부터 작성방법,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고자 하니

 

관련된 정보를 찾고 있었다면 오늘 칼럼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1.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 필요한 순간 

 

상속인은 아래 3가지의 방법을 통해 망인의 재산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1. 지정분할

 

고인이 생전에 남긴 유언을 통하여 재산을 분할합니다.

 

2. 협의분할

 

유언이 존재하지 않거나, 유언이 법적효력을 갖지 못할 때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상속으로 재산을 나누어 가집니다.

 

3. 소송

 

공동 상속인간 협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협의분할상속을 할 때

 

자세한 재산분배 내용을 협의서 형태로 남기고자 할 때 작성합니다.

 


 


 

2. 상속협의분할서 양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기재 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1) 피상속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공동상속인 이름, 거주지주소, 주민등록번호


(3) 상속대상이 되는 재산 표시


(4) 협의 분할의 취지


(5) 분할의 결과


(6) 상속인 인감날인 및 서명

 

이처럼 상속인의 성명과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상속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데요.

 

이 때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꼭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해외 시민권자 또는 재외동포가 공동 상속인에 포함되어 있다면

 

인감 대신 서명을 하되 본국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서명 인증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인감 사용시 주의해야 할 2가지

 

1. 인감도장 인형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인감도장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분할에 대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로 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인감도장 인형이 명확히 나올 수 있도록 날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인감 날인이 희미하거나 정확히 알아 볼 수 없다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날인된 상속분할합의서 양식은 각 한 부씩 교부하여

 

추후 더 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인감도장 맡기는 행위

 

또한 인감도장 또는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함부로 맡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를 모두 맡기는 경우 협의한 사실과 다르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지분을 아예 인정 받지 못하거나,

 

재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날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4. 협의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을 때 대처방안


때에 따라 상속분할합의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오래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어 의사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이 때에는 협의가 정상적으로 끝날 수 없기 때문에

 

협의서 작성이 아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상속분할

 

테헤란이 '정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상속인 각자가 원하는

 

상속재산분할의 방식은 모두 상이 할 것입니다.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만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리적인 방향으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테헤란으로 도움을 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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