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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상속 받는다? 대습상속이란

2023.04.25 조회수 6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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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누군가의 죽음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망인의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이 있다면

 

먼저 세상을 떠난자의 상속권은 누구에게로 가는 것일까요?

 

그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습상속인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오늘 테헤란의 칼럼에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1. 대습상속인제도란?

 

代襲相續, 대습상속.

 

말 그대로 누군가의 상속을 대신해서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상속자의 상속권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 10001조에 따라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이전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해당인의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처럼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권을 부여하는 것을 대습상속제도라 합니다.

 


 


 

2. 대습상속인이 존재하는 이유?


본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이 사망 등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다면,

 

당사자의 자녀 혹은 배우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습자의 생계 보호 및 상속 기대를 지키기 위하여 이와 같은 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3. 대습상속인 권한 어디까지인가?

 

상속인의 부재로 대습상속인 자격을 부여 받았을 경우

 

본래 상속인과 같은 똑같은 권리를 가질까요?

 

그렇습니다.

 

부재인 자를 대신할 자격은 갖춘 자 역시 똑같은 상속권을 갖습니다.

 

망인의 직계비속을 대신한다면,

 

대습상속자 역시 상속 1순위로 다른 공동상속인과 똑같이 재산분할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불공평한 재산분할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불공평한 재산 상속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4. 뱃속의 태아도 대습상속인인가?


시부모님과 남편이 돌연 사망하고 임신중인 아내만 생존했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대습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상속에 있어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뱃속에 있을 때가 아닌, 추후 출생 이후 대습상속인으로서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을 받을 수 있지요.

 


 

 

5. 상속채무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습상속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지요.

 

망인이 남긴 채무가 있다면 직계비속을 대신하는 상속인 역시

 

상속 채무를 이어 받습니다.

 

때문에 공동상속인과 논의 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이 아니니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대처하지 않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을 놓치면

 

더이상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망인의 채무를 상속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 중 누군가 사망했을 때,

 

반드시 내가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몇 순위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대습상속제도는 일반 상속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대습상속인이 되었을 때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억울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한다면 억울하고 불공평한 상속을

 

마주할 일은 없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의뢰인의 사안을 날카롭게 바라보고,

 

풍부한 노하우를 통해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 법률 조언이 필요한 상황을 마주했다면

 

본 소로 언제든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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