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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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나 유언으로 유류분침해 당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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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불공평한 재산 상속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망인의 유언이나 생전증여로 누군가 법정상속지분 이상의
재산을 상속 받았다면, 다른 누군가는 법정상속지분을 침해 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증여로 인해 보장 받지 못한 상속지분이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한 상황?
● 부모님이 살아생전 특정 자녀에게만 막대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부모님이 재혼한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단체,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이 증여되어 상속인이 제대로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경우
● 유언으로 특정인에게만 유증한다는 내용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위 상황에 해당한다면 유류분소송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2. 증여자가 여러명일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111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부족이 발생한 경우 부족한 한도 안에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증여반환소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상속인이 장남과 차남 혹은 남자형제들 등
여러명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의 증여 가액 비례에 따라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양측을 모두 보호 할 수 있어야하며
무엇보다 '형평성' 을 유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3. 유류분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원할 때 언제든지 제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 상속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 및 유증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
증여나 유증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고인이 사망한 뒤 1년 안에 유류분권리를 주장해야만
여러분의 권리를 온전히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다소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있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4. 유류분 권리자, 어디까지일까요?
유족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고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2)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 (살아서 출생할 경우 유류분 권리자 지위 취득)
3) 대습상속인
** 이미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더이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5. 반환 가능한 유류분 비율
만일 본인의 몫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상황일 경우 가장 궁금한 것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 있는 상속재산비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류분 원고가 직계비속 및 배우일 경우
법정상속지분 2분의 1을,
유류분 원고가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일 경우
법정상속지분 3분의 1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변호사 사이에서도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소송으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나홀로 소송' 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상속인 스스로 명확한 상속재산파악과 정확한 가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유류분 소송은 기각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다면 상속법률지식을 물론
충분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기에 승소율이 올라갑니다.
받지 못한 법정상속지분이 있다면 테헤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테헤란 상속 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확실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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