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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정정 방법, 친생부인의소

2023.03.16 조회수 8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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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녀라는 생각으로 키웠는데,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면?"

 

친자식 혹은 부모가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되어 있다면,

 

이후 누군가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받게 되거나,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늦지 않게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1. 친생부인소송 필요한 경우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일로부터 200일 이후,

 

이혼일로부터 300일 이내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 임신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이혼, 별거 등 다양한 사유로

 

친자녀가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올바른 출생신고정정을 위해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합니다.

 

친생부인소송이 필요한 사유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가 아님 사람이 등록되어 있을 때

 

2. 친부가 이혼 전 친모가 출산하여, 전처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을 때

 

3. 호적에 공란으로 기재 되었을 때

 

4. 중복 신고되어 호적이 이중으로 등록되었을 때

 


 

 

2. 원고와 피고는 누구인가요?

 

-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를 상대로 혹은 자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 이미 이혼을 했다면 전배우자에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 만약,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자녀와 부모가 되는 두 사람의 존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친생부인소송에 필요한 서류


*자녀의 출생증명서

 

*친부 및 자녀의 유전자 검사 결과

 

*친부모로 추정하는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신분을 밝힐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

 

서류를 모두 구비해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친부로 추정받는 자의 의견진술, 가사 조사관의 조사 및 서면 조회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4. 소송 가능한 제척기간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상대방이 이미 사망했다면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토록 엄격한 제척기간이 있는 이유는

 

만일 2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이미 성숙된 친자관계가 형성되었을 수 있으며,

 

사회 생활상 일방의 당사자가 그것을 복멸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소송 당사자가 되는 자녀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질 수 있으며

 

그것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5. 변호사의 도움, 필요할까요?


친자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소송은 결과에 따라 삶에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억울한 상속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쉽지만은 않은 소송을 혼자서 준비한다면 분명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고,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번거로운 문제들을 겪고 싶지 않고,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테헤란은 소송에 강한 로펌입니다.

 

바꿔야만 하는 가족관계등록부, 다시 원래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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