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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하는 2가지 방법

2023.03.02 조회수 6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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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재산 상속이나 생전 증여가 이루어 졌을 때,

유류분으로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남아선호사상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 요즘에도 남자형제에게만 더 많은 재산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유류분 관련 상담은 상속 관련 상담 문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는 유류분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는 상속인의 억울한 재산상속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유류분 소송을 당한 경우인데요.

 

억울하게 유류분 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방어를 통해 자신의 상속권을 지켜야 합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우리나라 민법은 개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무제한적이라면, 자칫 가족의 생활과 질서를 해칠 수 있기에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인이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일정 부분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유류분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권 행사가 가능한 자는 민법 제 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더불어 1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일 태아가 있을 경우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의 유류분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Q. 유류분비율은?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 상속분의 1/2

 

2.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 상속분의 1/3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 상속분의 1/3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시효가 소멸되고,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뒤에도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Q. 유류분 방어가 필요한 상황?


피상속인과 오랫동안 동거를 한 것은 물론이며, 재산을 증식하고 유지하는데에도 도움을 준 상속인이 있는 반면,

 

살아생전 연락조차 없다가 사망한 후 재산분할을 원한다며 나타나는 상속인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랫동안 자신을 위해 희생한 상속인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자인 상속인은 이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하며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유류분 제도의 의의와는 다르게 억울한 소송 결과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방어를 해야합니다.

 

만약 승소하지 못할 경우 고인 살아생전 연락조차 없던 상속인과 똑같이,

 

혹은 더 적은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 유류분소송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 2가지 방법


1. 상속 유류분부족분 감액

 

앞서 말씀드렸듯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소송 원고 역시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거나, 재산분배 과정에서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을 요구할 시 해당 재산만큼의 액수를 감축시켜야 합니다.

 

이 때 이미 원고가 망인에게 받은 재산이 최소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취득하였다면 상속유류분방어가 가능하겠지요.

 

때문에 원고의 특별수익을 얼만큼 입증해느냐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달라집니다.

 

더불어 만일 망인명의로 된 상속재산이 아직 남아 있다면,

 

해당 재산을 원고가 많이 분배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피고가 반환해야 하는 액수를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 항변

 

유류분은 고인이 남긴 유언의 자유의사를 일부 제한하는 매우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사채권에 비해 행사 가능한 기간이 무척이나 짧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단기소멸시효는 1년, 장기는 10년이며 두 시효 중 하나라도 소멸되었다면 더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10년, 장기소멸시효 입니다.

 

해당 시효는 망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일을 확인하면 시효소멸을 바로 알 수 있으며 가령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1년이 지났다면?

 

아무리 불공정한 상속이 있었다 한들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유류분침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이 역시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소송방어를 위해서는 피고는 원고가 증여 또는

 

유증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 방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테헤란 상속센터는 오직 상속만을 전문으로 다루며 소송에 강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탄탄하게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최적화된 법적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승소의 길을 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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