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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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속인,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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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속에서 차등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평한 상속을 도와줄 수 있는 특별대리인이 필요하기에 다소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테헤란이 미성년자 상속인은 어떻게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도 상속권을 부여받나요?
피상속인이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갑작스레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민법의 법정상속순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마지막으로 4순위는 4촌이내 혈족으로 정해져있지요.
만일 가장 선순위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역시 상속권을 부여받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상속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미성년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대리인선임이 필요합니다.
특별대리인은 어떠한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대립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선임하게 됩니다.
2. 특별대리인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특히 상속은 금전과 관련된 일이기에 더더욱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이 때,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모, 고모, 삼촌, 조부모님 등의 혈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혈족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만일 미성년자녀가 본인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대리인 선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또는 제 3자도 가능한 것이지요.
더불어 상속분쟁과 관련하여 특별 대리인이 필요할 때에는 선임된 자가
추후 처리하게 될 법률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적시한 뒤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녀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 선임을 신청하면, 이후 3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 미성년상속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서 및 미성년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특별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특별대리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와 관련된 증거자료가 요구됩니다.
위 서류 및 소명자료에 누락이 있다면 반려 될 가능성이 있기에 반드시 꼼꼼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 만약 배우자측 친족이 특별 대리인으로 신청한다면 이해상반행위가 존재하진 않는지 법원의 심문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이해상반행위??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이 승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진행하고자 하거나,
더 적은 비율로 상속분을 받도록 결정한다면 이는 이해상반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미성년자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데요.
만일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선임없이 스스로 이렇게 결정하였다면 이는 절차의 무효를 주장 할 수도 있습니다.
4. 대리인 없이 절차를 진행한다면
만일 미성년자가 대리인 없이 절차를 계속 진행 한다거나,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무효처리가 될 수 있으며 추후 예금인출 및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으로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대리인과 함께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지요.
대리인은 이토록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상속인은 아직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정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를 대신해서 도와줄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테헤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속 기한을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대리인 선임을 서둘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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