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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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0조, 법정상속인 순위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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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000조부터 1055조까지의 조문.
모두 읽어보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으신가요?
'엄두도 안난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이 글을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법정상속인에 대한 모든 내용이 딱 한 페이지에 모두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누군가의 命이 다하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의 권리는 유족들에게 승계됩니다.
우리가 상속을 처음 접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바로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일 것 같습니다.
만일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고인이 된 부모님이 피상속인이 되고, 자녀들은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이 때, 고인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인은 누가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인순위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Q. 법정상속인순위?
<1순위> 망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어느 경우라도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뱃속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 출생시 당시 상속인인 것과 똑같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순위> 망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다면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망인의 형제자매
1,2순위가 모두 없다면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망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고모, 이모, 삼촌 등)
1,2,3순위가 모두 없다면 상속인이 됩니다.
Q. 배우자는 왜 순위에 없는 것일까요?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상속 최우선 순위는 고인의 직계비속과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 고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모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고인의 법률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Q. 이혼한 배우자와 혼외자녀의 상속은?
위와 같은 법정상속순위를 확인하였다면 필연적으로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생기실겁니다.
'피상속인과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혼외자녀는?'
이처럼 가족관계가 다소 복잡하게 얽혀있다면 상속자격을 따지는것이 조금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①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고 ②법인은 오직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상속인의 자격을 지닐 수 있는 자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태아
*이혼 소송중에 있는 배우자
*이성동복 형제
*인지된 혼외자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외국국적을 가진 상속인
'대습상속' 역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의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이 전 사망하였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결격자 혹은 사망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그 순위를 갈음하여 상속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녀 중 아버지 보다 먼저 사망한 아들이 있다면 그는 상속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때 먼저 사망한 아들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처와 자식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권을 승계받게 되지요.
과거에는 사위에게만 대습상속이 인정되었지만 1990년 민법이 개정 되고 현재에는 며느리, 사위 모두 새습 상속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상속,
본인이 상속인인지 아닌지 아는 것 부터 출발합니다.
상속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놓치거나, 예상하지도 못했던 채무를 떠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속인 순위와 관련한 심층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테헤란 상속센터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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