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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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작성한 상속포기각서 과연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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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무환 有備無患'
미리 준비만 되어 있으면 우환을 당할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미리' 작성한 상속포기각서,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유학비로 많은 돈을 받아갔으니, 유산은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써라."
"형님은 사업한다고 부모님의 재산 중 수억원을 썼으니, 상속은 포기하세요."
"너같은 불효자도 없을 거다. 내 유산은 절대로 넘보지 말아라."
상속포기각서를 쓰게 되는 이유는 저마다 다양합니다.
이미 많은 자금을 지원받아서,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 악화로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게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야심차게 작성한 상속 포기 각서가 과연 법적 효력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몇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사망 전 작성된 유산상속포기각서, 유효한가요?
상속은 상속재산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망해야만 개시됩니다.
때문에 아무도 사망하지 않은 시점.
즉 상속개시 이 전에 쓰여진 포기각서는 그 어떤 효력도 지니지 못합니다.
이것은 재산상속포기각서라는 것이, 애초에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것과도 동일한 의미인데요.
우리나라 현행법률에는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정 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유에 인해서든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법률 효력을 온전히 인정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Q. 공증을 받으면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종종 각서를 작성한 뒤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틀린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100% 맞는 내용도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피상속인이 살아계실 때 작성된 각서라면,
아무리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상속이 개시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제출한 경우에만 효력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Q. 이미 상속 포기 각서를 썼다면, 상속재산분할을 요구 할 수 없나요?
이 역시 피상속인 사망 전 작성한 각서를 법률상 무효이므로,
본인의 법정 상속지분에 따른 분할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을 포기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Q. '유효한' 상속포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상속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상속개시 이후 3개월 안에 각서가 아닌 상속포기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신고서를 쓰실 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 거주지주소,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상속포기청구취지 및 원인, 청구 연원일, 관할 가정법원
* 피상속인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최후거주지 주소, 상속개시일
이 때 신청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포기한 상속권은 두 번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단 사기, 착오, 강박 등으로 인하여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만 취소 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는데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소명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상속포기의 법률적 효력을 원한다면"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즉 단순히 각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상속분쟁에서 해방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세상에 빚을 물려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인지하시고, 제대로 된 상속포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테헤란으로 도움을 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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