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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가장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2022.11.11 조회수 15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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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게 약이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소중한 상속재산을 눈 앞에서 빼앗길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들과 '남보다 더 못한 사이' 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분쟁이 현실로 다가온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가장 유리한 판결을 얻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5가지 경우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 글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①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고, 상속인간 협의가 불가한 경우


② 고인 생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똑같은 비율로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


③ 이복형제와 유산 분배에 갈등이 있는 경우


④ 상속인 중 연락이 닿지 않고 행발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⑤ 부양 등의 기여가 있어 이를 주장하고 싶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소송"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가족의 죽음은 유족들에게 참으로 슬프고도 아픈 일입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영원한 이별로 황망해진 마음을 다스리게 되지요.

 

하지만 누군가의 죽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저 유산을 물려 받을 수 있는 기회정도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인이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경우,

 

또는 다 수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하여 협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족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만약 양보하기 힘든 이견이 존재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즉, 법의 판단을 통해 절차를 마무리 해야 합니다.

 


 


 

 

 

 

(1) 가장 먼저 상속인을 확정해야 합니다.

 

 

고인이 어떤 유언도 없이 사망하였다면,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상속권을 부여 받는 것일까요?

 

 

*법정상속인 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법정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


*법정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법정상속인 4순위 4촌이내

 

 

만약 상속인에 속하지만 연락두절 또는 행방불명이 된 경우,

 

또는 해외로 이민을 간 상태에서 사망하여 대승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복형제가 돌연 나타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상속인결정이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미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의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고인의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인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정확한 상속재산의 규모를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통상 2~3주 이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적금, 보험, 채권 등 재산 내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을 대상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3) 각자의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각자의 분배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공동상속인의 수에 따라 N분의 1씩 나누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여분 및 *특별수익과 같은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하지요.

 

 

*기여분이란, 고인의 재산형성 및 유지 또는 부양에 있어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게 가산되는 상속분입니다.

 

*특별수익이란, 고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을 의미하며,

 

해당 재산만큼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후에 본인의 몫이 남아있을 때 가져갈 수 있습니다.

 

 

 


 

 

 


 

(4) 어떤 형태로 분배할 것인가?

 

 

만약 기여분 및 특별수익과 같은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되었다면,

 

이제 이것을 어떤 형태로 나누어 가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상속재산이 부동산 뿐이라면 이것을 각자의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겠지요.

 

이런 경우 상속인 한 명이 모든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각자의 비율에 따라 현금을 나누거나 공유지분을 갖는 형태로 분배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협의가 불가하다면 이 역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해결 하셔야 합니다.

 

 


 

 

 

 

Q.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되는 절차?


[심판청구 - 조정회부 - 소송진행 - 상속재산 분할방법 확정 및 최종판결]

 

 

1. 심판 청구


상속재산분할소송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상속인을 대상으로 청구하게 되며,

 

상대측 거주지 관할 법원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

 

2. 조정회부


상속 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협의가 성립 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3. 소송진행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담당재판부로 배당되어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서 제출명령, 사실조회 신청 등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하여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찾아낸다면 상대측 상속분을 감산 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4. 최종판결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들은 결정문 내용에 따라 본인의 권리만큼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테헤란이 드리는 상속재산분할소송 승소의 Tip


여러분이 가장 유리한 판결을 품에 안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고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최대한 명확히 찾아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이미 증여 받은 재산을 찾아내어 상속분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을 가산받아야 합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법은"


모든 공동상속인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여 협의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협의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시간낭비만 하는 것 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욱 현명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가사법전문변호사가 필두로 이끌어가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센터로 도움을 청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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