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06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06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친자확인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3가지

2022.08.09 조회수 909회

변호사 1:1 직접상담 서비스 접수를 원하신다면? [click]

 

 


 

"출생의 비밀"

 

누구나 아는 뻔하디 뻔한 이야기라도, 언제나 인기가 많은 드라마 소재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여러분의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가족들의 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장부이기 때문에,

 

만일 이 서류상에 오류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공적 장부를 정정하는 일이다보니, 컴퓨터 파일 수정하듯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살아감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보니,

 

"귀찮고 번거로운데.. 굳이 서류 정리를 해야하나?"

 

라고 안일하게 여기는 분들도 존재하지요.

 

 

그러나 '상속'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고 냉정하게 진행됩니다.

 

때문에 언제 맞닥들이게 될 지 모르는 상속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생자관계를 명백히 밝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셔야 합니다.

 

 

 

 


 

 

 

 


 

 

 

Q. 친자확인 소송,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때문에 누구나 부모와 생물학적 가족관계를 가지게 되지요.

 

하지만 이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친자 확인 소송' 입니다.

 

친자확인 소송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친생부인의 소

 

②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③인지청구의 소

 

 

 


 

 

 

 

 

 

 

Q. 친생부인의 소?

 

 

우리나라 민법은 아내가 법률적 혼인기간 중 임신한 자녀를 배우자, 즉 남편의 친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라면 별 다른 절차 없이 남편의 자녀라고 간주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예외도 존재합니다.

 

만일 아내가 출산한 자녀가 나의 친자녀가 아니라면?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친생부인의 소' 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 친자녀로 추정한 자녀와의 친생자추정을 부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부인의소는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때 원고는 배우자 일방, 피고 역시 배우자 일방 그리고 자녀가 됩니다.

 

 

"이런 경우 필요합니다."

 

1. 아내가 법률상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아이를 낳은 경우.

 

2. 법률상 남편의 아이인 줄 알고 출산했는데, 친부가 아닌 경우.

 

3. 실질적 이혼 상태이지만 법률상 호적정리를 마치기 전, 다른 남성과 아이를 낳은 경우.

 

 

 


 

 

 


 

 

 

Q.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어느날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 보니 얼굴조차 알지 못하는 자가 나의 친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면?

 

너무도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즉 친생자존부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출생내용이,

 

생물학적 관계와 상이할 때 이를 정정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런 경우 필요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어머니와 친모가 다른 경우.

 

2. 친자녀가 아닌 자가 본인의 친생자인 것 처럼 등재된 경우.

 

3. 남편이 혼외자를 본처와의 친생자인 것 처럼 출생신고 한 경우.

 


 


 

 

 

 

 

 

Q. 인지청구의 소?

 

 

인지청구란 혼인 외 출생자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 되지 못한 경우,

 

친부모를 상대로 친자관계 확인을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 때 기억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출산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자녀와 부정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출산을 하지 않기에, 아버지의 인지와 어머니의 인지에는 다소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혼외자와 아버지 사이 인지가 없다면 두 사람은 그 어떤 관계도 아닌 사이가 됩니다.

 

때문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母의 인지는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머니의 인지는 단순히 확인적 효력을 지닐 뿐입니다.

 

즉 어머니-친자녀의 관계는 별 다른 인지 없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필요합니다."

 

1. 친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친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

 

2. 친자녀임을 입증하여 상속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

 

 

 

 


 

 

 

 

 

 

· 친생자인정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다면?


·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가 필요하다면?


·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고 싶다면?

 

 

잃어버린, 빼앗긴, 침해당한 나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또는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신분과 '동일하게' 바로 잡길 원하신다면 테헤란 상속상담센터와 함께 하세요.

 

홀로 나서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아주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테헤란 상속센터 성공사례 & 칼럼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테헤란이 제공하는 1회 변호사 '직접' 상담 서비스 칼럼 바로가기

 

▶ 압도적인 1step 상속분쟁해결 프로세스 칼럼 바로가기

 

▶ 구에게나 부담없는 테헤란상속문제해결 비용 칼럼 바로가기

 

▶ 편의 혼외자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 사례 바로가기

 

▶ 상대방 특별수익을 밝혀내어 의뢰인 상속분을 증가시킨 승소 사례 바로가기

 

▶ 상속개시 1년 뒤, 특별한정승인으로 채무 면제 성공 사례 바로가기

 

▶ 지금 바로 전화상담을 원하신다면? [click]

 

▶ 실시간 채팅상담을 원하신다면? [click]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연결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