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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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이것'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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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끼리 협의만 된다면
상속재산을 마음껏 나누어 가질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상속 분쟁으로 법정까지 가는 일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협의만 된다면 이러한 분쟁은 모두 필요 없지요.
더불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까지 작성해둔다면, 혹시 추후에 다른 상속인들이 협의된 내용을 지키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작성된 협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추려면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대행을 의뢰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는 분들도 많이 늘었는데요.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협의서가 효력을 가지는지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때문에 오늘 아래 이어지는 글을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고인의 유언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어 돌연 상속인이 되었다면, 이 상속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고인의 유언입니다.
누구나 본인이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은 자유롭게 처분할 '재산 처분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언의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상속인의 '유류분'이라는 권리가 존재하지만,
유언이 있다면 우선적으로는 이 유언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고인에게 유언이 없을 때 비로소 상속인들간 협의에 의해 자유롭게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갖춰야 할 요건은?
1)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입니다.
전원의 동의만 있다면 법정상속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자유롭게 상속재산분배가 가능하지만,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적으로 효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2)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어떻게 분할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인적 사항, 상속재산과 분할의 방법, 협의에 이른 날짜
각자가 받게 될 금액, 이름 등을 명확히 표기해두어야 하지요.
3) 상속인 전원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동 상속인 전원의 서명이 없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서명에 관한 내용은 예외가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것은?
첫째, 협의서가 협의한 내용대로 작성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이야기같지만, 협의서가 협의한 내용대로 작성되지 않아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협의한 내용대로 작성되었다면 진위를 담보하기 위해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작성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둘째,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본인의 인감도장이나 인감 증명서를 타인에게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이 당신의 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두어서는 안 되지요.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의 사기나 강박으로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마친 건에 대해서는 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합의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전문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협의서 작성부터 함께 한다면, 법적 효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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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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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면서 '협의서' 를 작성할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익숙하지 않지만,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일하게 여겨서도 안되는 문제입니다.
"협의가 되었으니 상속이 끝났다." 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서면대행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로, 깨끗한 마무리를 지으시길 바랍니다.
막막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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