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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당한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되찾아오는 방법

2022.07.25 조회수 19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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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는 말이 없다."

 

시작부터 다소 무거운 말인가요?

 

그러나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그의 생전 의사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고인의 유언으로 인해 나의 권리가 침해 당하였다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남은 가족들은 떠나간 자에게 답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써 싸워야하고, 법으로써 답을 찾아내야 하지요.

 

예로부터 우리는 가족들과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것을 꺼려하고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하였습니다.

 

가족사이에도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가까운 사이라하더라도 본인이 해를 받았다면 법의 도움을 받아 이를 되찾고자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역시 이러한 맥락이지요.

 

 

이 글을 선택하신 여러분께서도 고인의 유언으로 인하여, 또는 막대한 생전증여으로 인하여 유류분을 침해당하여

 

소송으로라도 권익을 보호받고자 하는 상황이실겁니다.

 

 

차남이라는 이유로 상속대상에서 제외된다거나,

 

남매 중 딸을 빼놓고 아들에게만 증여하는 등의 사건이 2022년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도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유산상속으로 인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중이라면 오늘 이 글에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Q1. 유류분 제도가 가지는 의의?

 

 

* 유류분 遺留分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일정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유보해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한다면 자칫 가족들의 질서와 안정을 해치거나 남겨진 일부 상속인들의 생활보장이 어려울 수 있지요.

 

때문에 유류분제도를 두어 상속인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속인이 유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 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때 뱃속에 있는 태아 역시 유류분권을 가지며 상속인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한 대습상속인 역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속포기를 진행하였다면 이미 상속인이 아닌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Q2.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1순위: 고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2분의 1

 

2순위: 고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3분의 1

 

3순위: 고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3분의 1

 

 

이 때 고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Q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권리를 침해당한 각자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명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또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도 않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더더욱 없는것이지요.

 

 

'만일 나의 유류분권을 침해한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각자의 침해 비율을 계산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가 완료된 상황일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고,

 

양수인이 유류분침해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면 양수인측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물반환이 원칙적이지만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하지요.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시효에 엄격한 사안입니다.

 

유류분반환 역시 그렇지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법 제 1117조를 통하여 그 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2) 유류분권리자가 반환해야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는 소멸됩니다.

 

 

시효가 지나버렸다면 아무리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본래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수억에 달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1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 때문에 본인의 권익을 잃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막연히 1년이라는 시간이 길어보일 수 있지만, 소송에 있어 1년은 그리 여유롭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여 또는 유증사실, 즉 유류분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입증한다는 것은 다소 까다롭고 주관적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때문에 고인이 돌아가신 이후 1년 안에 소송을 청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지금 당장 소제기가 불가하다면 본인의 유류분을 반환해달라는 의사라도 표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테헤란이 전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Tip

 

 

 

앞서 상속은 그 시효에 매우 엄격함을 두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께서도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적극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빠른 진행을 위하여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고인의 사망신고를 마쳤다면 누구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지요.

 

예금, 부동산, 은행대출, 세금 체납까지 모두 다 말입니다.

 

이렇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마친 후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신다면 조금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상대측 특별수익 파악

 

유류분을 반환받아야 한다면 상대방이 이미 고인에게 받은 특별수익 내역을 낱낱히 밝혀내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입니다.

 

물론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하여 파악이 가능하나,

 

미리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거나 그 규모를 확인한 후 법률대리인을 만난다면 더욱 신속한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가압류 또는 가처분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싶다면

 

누구보다 빠른 대비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을 시간은

 

바로 지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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