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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빚상속거부? 당연히 알고 계셔야 피해 없죠

2026.02.12 조회수 124회

[부모빚상속거부? 당연히 알고 계셔야 피해 없죠]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도 함께 남기고 가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잠시뿐, 상속 문제로 인해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특히나 부모의 빚을 떠안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결코 가볍지 않죠.

 

그런데 이는 막연히 두려워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불필요한 채무를 떠안을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법정상속1순위에 해당하는 직계가족이라면, 상속 포기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모빚상속거부를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1순위,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상속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누가 승계자가 되는가’입니다.

 

법은 상속인을 순위별로 정해두고 있으며, 가장 먼저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1순위 상속인인데요.

 

민법에 따르면 1순위는 망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가 됩니다.

 

만약 자녀가 없다면 2순위(부모), 3순위(형제자매)로 넘어가죠.

 

법정상속순위가 중요한 이유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야 다음 순위에게 승계권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으로 부모의 부모(즉 조부모)에게 승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조부모가 이미 사망했다면 2순위 역시 포기해야 하고, 그 후 형제자매로 권리가 이전됩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고려할 때는 가족 전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혼자 상속 포기 신청을 한다 해서, 피상속인이 남긴 빚 자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부모빚상속거부,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

피상속인이 남긴 빚을 물려받고 싶지 않다면 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단순 승인’을 할 경우 빚을 포함한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둘째, ‘한정 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셋째, ‘상속 포기’를 선택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대부분 상속포기를 선택하실 겁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절차를 마쳐야만 효력이 인정되는데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사전에 꼼꼼한 확인을 거쳐야만 함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청 기한’입니다.

 

법적으로 상속포기는 상속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여러분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덧붙여, 상속포기 이후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재산을 사용하거나 정리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여러분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정리하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중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남아 있다면?

 

결국 빚이 그 사람에게 승계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 충분한 협의 후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하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 보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빚상속거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법적으로 명확한 절차를 따라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무조건 상속을 포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며, 각 상속순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데요.

 

특히 기한을 놓치거나 재산을 함부로 건드리는 실수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지요.

 

만약 정확한 절차가 헷갈리거나 실수를 방지하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디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부모빚상속거부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오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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