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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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포기각서만으로 안전한 포기가 가능할까요?
[상속재산 포기각서만으로 안전한 포기가 가능할까요?]
사망한 가족이 남긴 유산.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남은 건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상속포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연하게 "상속 안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거나, 직접 작성한 상속재산 포기각서 하나만 믿고 계셨다간 예상치 못한 위험에 닥치게 됩니다.
정식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다면, 원치 않던 빚 상속 책임자로 지정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속재산 포기각서 하나로는 빚 상속을 막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지 지금부터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청’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개인적인 선언이나 상속재산 포기각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빚상속포기는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닌, 법률 행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인용 결정을 받아야만 공식적인 상속포기가 완료되지요.
즉, 본인의 상속 의사를 ‘법원’을 통해 명확히 밝혀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상속재산 포기각서 한 장을 써 두고, 나중에 “나는 재산도 안 받았는데 왜 빚 책임을 묻느냐”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상속은 ‘포괄적 승계’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재산만 받거나 일부 채무만 거부하는 선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게 될 경우, 자동으로 상속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각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해진 기한 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신청서, 아무렇게나 작성하면 절대 안 됩니다]
포기 의사를 전달할 신청서에는 필수 기재사항들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는, 신청인과 고인의 인적 사항, 사망일(상속 개시일), 신청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포기 사유가 명확히 들어가야 하는데요.
특히 빚상속포기 사유 부분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근거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많아서 포기합니다’라는 서술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단순하지요.
이보다는 채무의 구체적 내역, 확인한 방법, 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의 신빙성과 논리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조금이라도 모호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결과적으로 처리기간이 지연되거나 기각당할 위험도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절차적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신청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신청서 외에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상당합니다]
상속포기신청은 신청서 한 장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관련된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해야지만 비로소 법원이 포기 의사를 신뢰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지요.
고인의 사망사실과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 또는 인감도장
추가로, 고인이 남긴 채무나 자산 내역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금융서류, 채무 확인서, 채권자와의 통신문 등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준비가 사망일 기준 3개월이라는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이지요.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엔 아무리 빚이 많아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라지고, 고인의 채무까지 전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부채를 떠안을 수도 있다는 점, 결코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도 함께 승계되기 때문에 무심코 넘긴 한 줄의 서류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지요.
특히 상속재산 포기각서를 직접 작성해 두었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법원에 제대로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엔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단순 포기’는 말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 서류의 정확성, 절차의 흐름까지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진행해야지만 후회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벅차다고 느끼신다면 바로 전문가에게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복잡한 길 위에서, 여러분이 실수 없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올바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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