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새어머니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즉시 확인
[새어머니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즉시 확인]
상속 문제는 언제나 조용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아버지께 재혼한 배우자, 즉 ‘새어머니’가 계셨다면 이야기의 복잡도는 한층 더 높아집니다.
가장 흔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계모도 상속인이 맞나요?”
“새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제가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유언이 있었다고 하던데, 저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이처럼 가족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상속은 단순한 법 해석의 문제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과 오해가 얽히고, 유산을 중심으로 분쟁이 깊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법은 어디까지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명확함을 토대로 권리를 주장해야 하지요.
계모상속에서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권리가 보장되는지, 그리고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지금부터 계모상속의 법적 지위와, 새어머니유류분 청구가능 여부, 그리고 유류분을 되찾기 위한 핵심 절차까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보다 집중해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계모, 법적으로는 ‘배우자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계모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모가 망인과 법률혼 관계에 있었다면, 즉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계모는 법률상 상속인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등),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등),
3순위는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그리고 각 순위의 상속인과 함께 항상 동순위로 상속받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즉, 계모가 법률혼 배우자일 경우, 1순위인 자녀와 함께 동일한 순위로 상속을 받게 된다는 의미와도 같지요.
여기서 ‘사실혼’ 여부 역시 함께 따져 보아야 하는데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계모상속인의 지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만약 본인이 자녀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1순위 상속인인데, 새어머니가 ‘사실혼’ 배우자였다면?
이때, 그분은 상속인이 아니며, 새어머니유류분 역시 당연히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그분이 법률혼 배우자였을 경우에는 여러분과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그렇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망인과 새어머니가 법률혼 관계였는지,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합니다.
[계모가 많은 재산을 가져갔다면, 유류분 청구 고려해야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뒤 새어머니가 재산을 거의 다 가져가셨어요. 유언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럴 때, 자녀 입장에서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망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이 정한 상속인의 최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민법에서는 유류분 비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및 배우자의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 및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청구권 없음
즉, 만약 본인이 법정상속분의 절반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가 있지요.
단,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유류분은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접 소송을 제기해서 요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상속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위 두 기간을 모두 충족할 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 버릴 경우 더 이상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언젠가는 챙기자’라는 생각은 반드시 버리셔야 하지요.
상속재산이 새어머니에게만 집중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유류분 여부를 검토하고 대응 절차에 착수하셔야 합니다.
[유류분을 산정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실질적 절차는 어떻게?]
“그럼 실제로 유류분 청구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 전체 상속재산 규모 확인
2. 유류분 비율 산정
3. 반환 대상 상속인 특정
4. 사전 협의 또는 내용증명 발송
5. 협의 실패 시, 관할 법원에 소송 제기
가장 먼저, 유류분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조사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금, 주식, 차량 등 모든 자산이 대상에 해당되며, 심지어 생전 증여받은 재산지도 포함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소송이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적인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수치상으로 ‘얼마가 부족한가’를 명확히 제시해야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자산 내역이 복잡하거나 은닉 재산이 의심될 경우, 가압류나 금융거래정보제공 명령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의 개입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단순한 민사 사건이 아닙니다]
상속법과 증여, 가족관계 및 소멸시효까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인 만큼
사건을 제대로 분석하고, 수치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건, 이미 문제를 느끼고 계시다는 뜻일 것입니다.
상속은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계모상속과 새어머니유류분 문제는 가족 간 갈등이 더욱 커지며, 정확한 판단 없이 행동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망인의 의도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보장한 ‘자녀의 최소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계모가 모든 상속을 받아버린 상황이거나, 새어머니와의 가족관계가 불분명하여 혼란을 겪고 있다면 신속히 법적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