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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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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지나도 특별한정승인 신청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2026.01.30 조회수 25회

[목차]

1. 상속포기 지나도 특별한정승인 가능한가요

2. 특별한정승인 신청 요건과 주의점은

3. 실제 사례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서론]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부모님이나 친척의 채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당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상속 포기는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상속인의 부담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상속포기 기간(사망 후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선택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바로 이런 뒤늦게 드러난 채무를 위한 예외적 장치입니다.

 


[1] 상속포기 지나도 특별한정승인 가능한가요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면 정말 아무 방법도 없을까요
 

일반적인 상속포기는 사망일 기준 3개월 내 신청해야 하지만, 특별한정승인은 달라집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카드 연체 소장을 받거나, 보증채무 관련 구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짜가 증거가 됩니다.


즉, 단순히 “몰랐어요”라는 주장은 부족하며,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문서·통지·우편 기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보호되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상속포기 기간이 지났다고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은 틀린 겁니다.

 


[2] 특별한정승인 신청 요건과 주의점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첫째, 예상치 못한 채무여야 합니다.


보증이나 카드 연체 등, 사망 후 처음 알게 된 채무가 대표적입니다.

 

둘째, 채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자·우편·소장 도착일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독촉장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되어 기간 계산을 잘못하면 신청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셋째,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채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별로 법률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실제 사례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 사례 1) 부모님이 서주신 보증채무를 몰랐다가 1년 후 구상금 청구서를 받음

  •  

  • 사례 2) 오래된 카드 연체가 추심회사로 넘어가, 사망 후 처음 소장을 받음

  •  

  • 사례 3) 상속권 승계 집행문이 전달되어 뒤늦게 채무 사실을 인지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준비 서류: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채무 미인지 입증 자료

  2. 제출처: 피상속인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3. 진행 과정: 접수 → 보정명령 → 심판 → 인가 → 채권자 공고 → 상속재산 범위 내 변제

특별한정승인은 입증과 기한 준수가 핵심입니다.


채무를 알게 된 날짜와 경로가 불분명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상속포기 기간이 지났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은 뒤늦게 드러난 채무로부터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채무를 알게 된 시점과 증거 확보가 관건이므로, 뒤늦게 채무 사실을 발견했다면 최대한 빨리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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