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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신청이 효력을 잃는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 주의사항

2022.01.04 조회수 23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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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속 걱정 없는 현명한 상속법

 

③ 효력을 지키기 위한 상속포기 한정승인 주의사항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가장 큰 주의사항은

바로 시효입니다.

 

고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인은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 이후 3개월 내에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상속인이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고인의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속포기절차의 경우 신청 전후로

절대 상속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포기 전후로,

한정승인 전에 해서는 안 되는 것

 

① 고인의 예금 출금

 

② 고인의 보험계약자 변경

 

③ 고인의 상해보험금 수령

 

④ 고인의 채무자와 합의

 

⑤ 고인이 보유한 채권 수령

 

⑥ 고인의 임대차보증금 수령

 

⑦ 고인의 임대차 재계약

 

⑧ 고인의 재산 임의 매각

 

⑨ 고인의 재산 명의 변경

 

⑩ 기타 고인의 재산 소비

 

 

위 사항을 어길 시

채권자가 상속 포기의 효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효력을 잃는다면

고인의 상속채무를 모두 떠안을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뒤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 이후

 

1)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매각

 

2)고인의 재산 명의를 변경

 

3)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

해서는 안 됩니다.

 

한정승인절차의 경우

법원에서 결정문이 내려올 때까지

상속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길 시

채권자가 한정승인의 효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이후에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상속인 본인을 위해 부정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르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한 때에는

한정승인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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