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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청서 한번에 승인 받는 <작성법>
[한정승인신청서 한번에 승인 받는 <작성법>]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보정 명령이 나왔어요.”
한정승인은 선택만 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한정승인신청서 내용을 기준으로 이 상속인이 정말로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정리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신청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오늘은 한정 승인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보정 없이, 한 번에 승인받을 수 있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신청서, 왜 작성이 가장 중요할까]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법원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즉, 형식만 맞추면 끝나는 신고가 아니라 판단을 받는 신청입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겠다는 의사가 명확한지입니다.
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한정승인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재산과 채무 기재가 부실하면 보정 명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보정이 길어질수록 절차는 지연되고, 상속채권자 대응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은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절반 이상이 결정된다고 보셔도 무리가 아닙니다.
[한정 승인 신청서 핵심 기재 사항 정리]
한정승인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그리고 상속재산 목록입니다.
먼저 청구 취지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을 구합니다.”라는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이나 상속포기와 혼동될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청구 원인에는 사망 경위, 상속인 관계, 재산과 채무 현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과 채무 부분에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을 활용해 추후 발견될 채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목록 작성 역시 보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등 확인된 재산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채무 역시 금융채무, 세금, 보증 관계 등 알고 있는 범위까지는 모두 적어야 합니다.
모른다고 비워두는 것보다 확인 중임을 명시하는 것이 법원 판단에 훨씬 유리합니다.
[보정 없이 승인받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한정승인 신청서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재산을 누락하거나 채무를 축소 기재하는 것입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신청서상 내용과 추후 드러난 사실이 크게 다를 경우 법원은 한정승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실수는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일부 변제한 이후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단순승인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 절차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서로 맞지 않거나 상속관계 설명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보정 명령이 자주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신청서는 “일단 접수하고 보자”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승인을 전제로 설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재산·채무 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청서를 정리하는 것이 시간과 리스크를 동시에 줄이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한정승인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받아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한정승인신청서는 상속인의 입장과 준비 상태를 법원에 설명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내용이 명확하고, 재산과 채무가 정리되어 있으며, 절차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보정 없이 한 번에 승인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속 채무가 걱정된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서부터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작성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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