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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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끝났다고 보시나요
[목차]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법적 효력
2. 사기와 착오가 인정되는 기준
3. 상속인 누락 시 대응 방법
[서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법적 가능성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장을 검색창 앞에서 멈춘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할 답으로 먼저 드립니다.
이미 도장을 찍었는데도 마음이 불안한 이유, 형제 중 누군가 너무 많은 몫을 가져간 것 같다는 찝찝함, 혹시 법적으로 다시 열 수 있는 문이 남아 있는지 알고 싶은 심리 때문이겠죠.
상속은 감정과 법리가 동시에 충돌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단정적인 말보다, 어디까지 확정이고 어디부터 예외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가진 효력의 한계와, 실제로 소송이 가능한 지점을 법원의 기준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기본 효력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하죠.
도장을 다 찍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유효하게 성립한 협의는 강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민법상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이 합의가 성립하면 그 순간 각자의 권리는 확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계약으로 보고, 일부 상속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협의를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분할협의 후 금전 지급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정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소송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좌절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2] 사기, 착오가 개입된 협의의 취소 가능성
검색하는 이유가 조금 더 구체적인 분들도 많습니다.
형제가 재산을 숨긴 것 같다는 느낌, 시세를 낮게 말한 것 같다는 의심 말입니다.
이 경우 핵심은 협의가 아니라 의사 형성 과정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민법상 사기나 중대한 착오가 있으면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상속인이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현저히 낮은 금액을 고의로 제시했고, 다른 상속인이 이를 믿고 불리한 협의에 동의했다면 법원은 이를 단순한 판단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입증입니다.
나중에 잘 챙겨주겠다는 말, 가족이니까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누락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숨겼는지,
그로 인해 협의 내용이 현저히 불균형해졌는지가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등기부, 금융자료, 감정가와 실제 거래가 비교 등을 통해 기망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까지 읽은 분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입증이 어렵다면 소송은 의미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준이 더 중요해집니다.
[3] 상속인 누락과 무효의 문제
가장 명확한 소송 사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협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제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분할은 절대적 무효로 봅니다.
이 부분은 법원의 태도가 일관됩니다.
합의라는 형식을 갖췄더라도, 전원 참여라는 요건이 빠지면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누락된 상속인이 그 내용을 보고 동의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추인으로 인해 협의가 유효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이 이전되고 등기까지 마쳐졌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명의 회복과 상속분 반환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놓치지 않는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무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한 번 작성하면 쉽게 뒤집을 수 없는 문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닫히는 것도 아닙니다.
협의의 형식이 갖춰졌는지,
그 과정이 정당했는지,
전원이 참여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미 끝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어디까지가 원칙이고 어디부터가 예외인지를 냉정하게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는 순간 판단은 흔들립니다.
이럴수록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기준 삼는지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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