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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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막는법 지금 막을 수 있을까
[목차]
1. 소멸시효의 실제 작동 방식
2. 특별수익과 재산 평가의 기준
3. 사례별 방어 전략의 차이
[서론]
유류분청구막는법, 지금 시점에서도 막을 수 있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류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미 받은 재산을 다시 내놓으라는 소장을 마주했고, 머릿속은 복잡해졌죠.
돌려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검색창에 같은 단어를 여러 번 치면서도 명확한 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글은 막연한 위로를 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 방어가 성립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그 경계를 분명히 짚습니다.
[1] 소멸시효는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유류분청구막는법을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감정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미 결론이 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민법상 이중의 소멸시효 구조를 가집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개시 후 10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안 날’이라는 표현이죠.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정말 최근에 알았는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문자, 대화 기록, 가족 간 분쟁의 이력.
이런 간접 자료들이 시효 완성 여부를 뒤집는 핵심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점을 놓치고 대응하면, 이미 끝난 권리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2] 특별수익과 평가 시점은 계산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혼란을 겪습니다.
예전에 받은 재산인데 왜 지금 가치로 따지느냐,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죠.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증여 당시 함께 부담했던 채무,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
이 요소들은 단순 계산을 수정하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별수익으로 보이는 금전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처와 반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류분청구막는법을 검색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차피 질 싸움인가’라는 불안 때문이죠.
하지만 계산 구조를 정확히 분해하면, 방어 논리가 만들어지는 지점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3] 사례마다 전략은 전혀 다릅니다
인터넷에 정답이 없다는 말, 이 영역에서는 특히 맞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가족사와 재산 흐름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생전에 부모를 부양했고,
누군가는 이미 상당한 지원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불균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한 재산이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반환 범위뿐 아니라 구상 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적게 받았으니 달라’는 권리가 아닙니다.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을 침해당했을 때만 작동합니다.
이 전제를 놓치면, 공격과 방어 모두 방향을 잃습니다.
[마무리]
유류분청구막는법을 찾는다는 건,
이미 평온한 단계는 지났다는 뜻이겠죠.
중요한 건 겁을 먹느냐, 구조를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시간, 계산, 기여도.
이 세 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법정에서는 큰 한 방보다 작은 논리의 정확성이 더 무섭게 작용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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