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사전증여유류분비율 그냥 넘길 건가요
[목차]
1. 사전증여유류분비율의 기준
2. 사전증여가 계산에 포함되는 범위
3. 유류분비율을 권리로 만드는 요건
[서론]
사전증여유류분비율, 그냥 넘어가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신 분들, 대체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이 넘어갔고,
막상 상속이 시작되니 내 몫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억울한 감정이 먼저 들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걸 문제 삼을 수 있나, 이미 오래전 일 아닌가,
괜히 분란만 커지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 말입니다.
그래서 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마주치는 단어가 바로 사전증여유류분비율입니다.
이 제도는 감정이 아니라,
법이 정한 최소한의 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권리를 행사할 기회 자체를 놓치게 되죠.
[1] 사전증여유류분비율의 기준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습니다.
도대체 비율이 얼마냐는 질문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 몫이 아닙니다.
법이 강제로 보장하는 최소분일 뿐입니다.
민법은 상속인의 지위를 기준으로 비율을 나눕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비율은 남은 재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망 전 증여된 재산까지 합산해
산정기초재산을 먼저 확정한 뒤,
그 위에서 유류분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미 재산이 다 넘어갔다고 해도,
계산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검색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 생각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 언제 사전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
다음으로 많이 검색되는 질문이 이겁니다.
언제 준 재산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 즉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시점과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실제 분쟁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합니다.
형에게만 부동산을 넘긴 사례가
뒤늦게 문제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준 재산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 증여만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 증여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1년 이전 증여도 계산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이 한 번 더 멈칫합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의문이죠.
그래서 이 제도는
이론보다 실무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3] 사전증여유류분비율을 현실로 만드는 조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율을 알아도, 적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전증여유류분비율이 실제 권리가 되려면
반드시 충족돼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효입니다.
상속 개시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비율이 어떻든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증명입니다.
증여 사실, 시기, 가액,
그리고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입증돼야 합니다.
자료가 없다면
법원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계산입니다.
법정상속분, 유류분비율,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정확히 맞물려야 합니다.
이 계산이 틀어지면
청구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전략의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마무리]
사전증여유류분비율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이 허용한 최소한의 회복 장치입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감정의 문제를 넘어
현실적인 판단 단계에 들어오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서두르는 게 아니라,
틀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한 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