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06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06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유류분VS기여분, 순서가 답일까요?

2026.01.27 조회수 62회

[목차]

1. 유류분과 기여분의 법적 출발선

2. 유류분 소송에서의 기여분 한계

3. 기여분 확정이 가지는 결정적 의미

 


[서론]

유류분VS기여분, 우리가 독자들께 먼저 묻습니다. 무엇부터 판단해야 할까요?

 

답은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속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사실 마음이 급하죠.

 

이미 가족 사이에 말이 어긋났고, 누군가는 유류분을 말하고, 누군가는 기여분을 꺼내 들었을 겁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를 모셨는데 왜 돌려줘야 하느냐고요.

 

하지만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해진 판단 구조가 있고, 그 구조를 거스르면 억울해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류분VS기여분을 감정이 아닌 법의 언어로 정리합니다.

 


[1] 유류분은 자동이지만 기여분은 아닙니다

유류분을 검색한 독자분들, 이미 누군가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통지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은 민법상 일정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몫입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인정 범위가 정해져 있고, 요건만 맞으면 별도 절차 없이 주장 자체는 가능합니다.

 

반대로 기여분은 다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법원이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점이죠.

 

기여분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만 확정됩니다.

 

대법원도 분명히 말합니다. 기여분은 당연히 공제되는 개념이 아니고, 확정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몫이라고요.

 

그래서 유류분 청구가 먼저 들어오면, 아직 기여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방어가 막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2]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으로 바로 막을 수 있을까요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독자분들 머릿속엔 하나뿐입니다. 지금 당장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어렵습니다.

 

기여분 심판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기여분을 선공제하는 방식의 방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 이미 확립된 기준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의 내부적 조정 문제이고, 유류분은 침해 여부를 따지는 별도의 판단 구조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부모를 모시고 병원비를 부담했던 상속인이,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유류분 소장을 받는 상황 말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묻습니다. 기여분 심판을 거쳤는지, 확정된 결정이 있는지를요.

 

없다면, 그 주장 자체는 다음 단계로 미뤄집니다. 지금 당장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느끼죠. 하지만 이게 현재 법의 구조입니다.

 

 


[3] 기여분이 인정되면 유류분은 사라질까요

여기서 독자분들 시선이 다시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유류분은 무력해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기여분이 심판을 통해 확정되고, 그 금액이 법정상속분을 넘어선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유류분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인 결과입니다.

 

유류분은 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기여분은 그 상속분을 조정하는 선행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기여분을 먼저 확정한 상태라면, 이후 제기되는 유류분 반환청구는 출발선부터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 전략을 모르고 접근하면,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옵니다.

 


[마무리]

유류분VS기여분을 검색하는 독자분들, 사실 정답을 찾고 있다기보다 손해를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상속 분쟁에서는 선의보다 구조가, 억울함보다 절차가 먼저입니다.

 

기여했다면, 반드시 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 노력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