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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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국민연금상속, 정말 가능한가요
[목차]
1.
2.
3.
[서론]
가능합니다. 다만 모두에게 열려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같은 지점에서 멈춥니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고, 정리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동산, 예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연금은 다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돈인데, 이게 과연 배우자에게 넘어오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상속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재산처럼 상속되지는 않지만,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1]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받는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배우자 상속은
정확히는 유족연금 수급권의 발생 여부 문제입니다.
핵심 기준은 고인의 연금 자격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는지,
혹은 그에 준하는 납부 요건을 갖췄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입기간 10년입니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유족연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망일 기준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10년이 되지 않아도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이 예외 규정을 몰라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2] 배우자가 1순위가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연금 문제에서 가족 간 다툼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모가 살아 계신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부분을 애매하게 두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의 1순위 수급권자는 배우자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기준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에 명확히 규정된 순위입니다.
법률혼이 원칙이지만,
사실혼 관계도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동생활과 부양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별거 중이었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단순히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지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관계의 실질이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결국 배우자는 가장 강력한 수급권자이지만
아무 설명 없이 자동 인정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3] 전부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혼란이 시작됩니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다음으로 마주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유족연금은 고인이 받던 연금 전액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조정된 금액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선택지가 등장합니다.
배우자 본인도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연금을 유지할 것인지,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소득, 향후 생활 구조, 장기적인 안정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상속 정리 과정에서
이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마무리]
배우자를 잃은 상황에서
연금 제도까지 혼자 판단하라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배우자국민연금상속은
받느냐 마느냐보다
어떤 조건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핵심인 문제입니다.
작은 판단 하나가
향후 생활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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