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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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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관리인선임 왜 필요할까요

2026.01.23 조회수 60회

[목차]

1. 상속은 전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2. 연락두절과 부재자의 차이

3. 부재자관리인선임청구의 핵심

 


[서론]

부재자관리인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그 순간부터 상속 절차는 멈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상황을 떠올려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상속을 더 늦추고 싶지 않다는 마음, 가족 간 갈등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부담, 굳이 법원까지 가야 하나 싶은 망설임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감정이나 합의만으로 정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잠시 정리된 것처럼 보여도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1] 상속은 일부가 아닌 전원의 문제입니다

상속 절차의 출발점은 상속인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단계가 흐려지면 이후 모든 절차가 불안정해집니다.

 

민법은 상속 순위를 분명히 정해 두고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직계존속과 배우자, 이후 형제자매, 마지막으로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 순위는 선택이 아니라 강제 규정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핵심은 상속인은 전원이 절차에 참여해야만 유효한 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연락되는 사람들끼리 먼저 나누고, 나중에 정리하겠다는 방식은 법적으로 매우 취약합니다.

 

이 부분을 검색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락 안 되는 사람 하나 때문에 전체가 묶이는 게 과한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상속은 한 사람의 권리라도 빠지면 그 자체로 완결성을 잃습니다.

 


[2] 연락두절과 부재자는 같지 않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부재자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절차가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재자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연락 두절을 넘어, 생사나 소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주소지, 주민등록, 출입국 기록 등으로 실제 관리 공백이 존재함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키워드를 찾는 분들의 마음에는 공통된 초조함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은 손대지 못한 채 묶이고, 남아 있는 상속인들만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제도가 부재자관리인선임입니다.


사라진 상속인을 배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그 권리를 보존한 채 상속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3] 부재자관리인선임청구는 이유가 핵심입니다

부재자관리인선임청구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형식보다 내용입니다.

 

관할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가정법원입니다.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검사가 개입하기도 합니다.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살피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관리인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관리인으로 지정되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부재자관리인선임을 번거로운 절차로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건너뛰면 상속재산분할 자체가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무리]

부재자관리인선임은 상속을 지연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늦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연락두절 상태를 그대로 둔 채 진행한 상속은 언제든 다시 문제로 돌아옵니다.


지금 정리하려는 이유가 분쟁을 피하기 위함이라면, 반드시 법이 요구하는 단계부터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상속은 끝내는 과정이 아니라, 남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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