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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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상속, 준비하셨나요?
[목차]
1. 사망 후 상속은 자동으로 시작되나요?
2.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어느 쪽이 더 안전한가요?
3. '3개월' 기한,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서론]
사망 후 상속은 ‘3개월’이라는 기한 안에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상속이란, 남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물려받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는 분들 대부분은 “내가 빚까지 떠안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 때문에 검색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받는 게 아니라, 채무를 떠안게 되는 순간이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불안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가 핵심인데요.
여기서 실수하면, 나중에 후회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사망 후 상속은 자동으로 시작되나요?
상속은 고인이 사망한 순간부터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받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사이에도 상속권은 이미 생깁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상속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 끝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결국 상속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모두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지위를 법적으로 포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나는 상속 안 할래요”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 ‘상속인의 지위’를 정리해야만 채무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어느 쪽이 더 안전한가요?
여기서 독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상속포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가족이 많다면,
채무가 연쇄적으로 전달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포기하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위험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즉,
고인의 재산을 넘는 채무는 상속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절차가 더 복잡하고, 서류 준비도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속포기냐 한정승인이냐를 내 상황에 맞게 정확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3] 3개월 기한,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한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순간부터 상속은 자동 확정되고,
추후에 채무가 발견되어도 상속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기한은 고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이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아직 남아 있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결국 채무를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사망 후 상속은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럴수록 시간 지나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그리고 그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 이해가 필수입니다.
부모님의 남은 재산이 유산이 아니라 빚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속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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