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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방어 지금 점검할까요?

2026.01.22 조회수 254회

[목차]

1. 유류분은 무조건 반환해야 할까

2. 기여분 주장은 어떻게 설계될까

3. 시효는 어디까지 막아줄까

 


[서론]

우리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류분소송은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소송방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편한 상태는 아닐 겁니다.

 

이미 소장을 받았거나, 곧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상속은 정리된 절차처럼 보이지만, 막상 분쟁이 시작되면 감정과 계산이 동시에 엉키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족 간 소송은 한 번 틀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유류분은 무조건 내줘야 할까요

유류분소송방어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이겁니다.

 

어차피 법으로 정해진 몫이라면 그냥 주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죠.

 

여기서 하나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유류분은 최소 보장분일 뿐, 자동으로 전부 인정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민법은 상속인의 생활 보장을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지만, 동시에 예외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기여분입니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한 역할을 했다면 단순한 혈연 비율만으로 나눌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에서는 단순 동거, 일상적 간병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상속인과 비교해 현저한 차이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을 소명하지 못하면 억울함만 남고, 반대로 정리해 낸다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2] 기여분 주장은 말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면 다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얼마나 오래 부양했는지, 왜 그 역할을 본인만 했는지, 그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이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기여분은 명확한 수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준비가 부족하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여 사실 자체보다 입증의 설계입니다.

 

금융자료, 병원 기록, 생활비 부담 내역, 다른 상속인의 기여 부재까지 함께 엮어야 논리가 완성됩니다.

 

유류분소송방어를 검색하는 분들이 막연히 불안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죠.

 


[3] 시효는 방어가 아니라 차단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명확한 시효가 존재합니다.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망일로부터 10년.

 

이 중 하나라도 넘기면 청구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특히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기준 시점은 더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감정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시효는 협상의 재료가 아니라 법적으로 소송을 막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미 시효가 지난 사건임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아 불리해지는 경우,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유류분소송방어의 방향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마무리]

유류분소송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보다, 누가 더 설득력 있게 구조를 만들었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상황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인 경우도 많습니다.

 

감정이 앞서기 전에, 논리부터 세우는 것이 방어의 출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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