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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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항소 정말 끝난 건지 모호하다면?
[목차]
1. 항소가 성립하는 법적 구조
2. 유류분 소멸시효의 실제 작동 방식
3. 기여분이 인정되는 기준의 현실
[서론]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상속을 마치고 나면 대부분 마음이 놓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판단받았고, 판결도 이미 한 번 났으니까요.
그런데 유류분항소 통지서를 받는 순간,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미 받은 재산을 다시 내놓으라는 말처럼 들리죠.
억울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심에서 졌다는데, 항소라고 뭐가 다르겠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유류분항소는 단순한 재도전이 아니라, 판결을 뒤집기 위한 구조적 공격입니다.
[1]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유류분항소를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정말로 다시 뺏길 수 있느냐, 상대가 괜히 시간 끄는 건 아니냐는 의문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 항소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가 인용되려면 명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거나, 증거 판단이 현저히 잘못되었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다시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형성된 판단을 흔들 수 있는 논리가 있는지, 그 균열만을 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유류분항소를 제기한 쪽은 대부분 1심보다 훨씬 정제된 논리를 들고옵니다.
이걸 모르고 1심 답변을 조금 손보는 수준으로 대응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반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반복으로 보이죠. 항소 이유서를 기준으로 새로 짜인 공격에, 새로 대응해야 합니다.
[2] 유류분 소멸시효는 항소에서도 살아 있습니다
많은 피고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시작됐으니 시효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엄격한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넘으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여기서 실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상대가 언제 알았는지, 정말 그 시점이 맞는지, 입증이 가능한지 문제죠.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이 다시 부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는 감정 다툼에 묻혀 지나갔던 사실관계가, 항소심에서는 냉정하게 재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인지 시점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시효 완성 주장은 충분히 방어 카드가 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의 문제입니다.
[3] 기여분은 주장보다 입증의 싸움입니다
시효로 막기 어렵다면, 그다음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것이 기여분입니다.
부모를 모셨고, 병원에 동행했고, 생활비도 보탰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당연한 가족 역할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이 기준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항소심에서 기여분을 살리려면 말이 아니라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출된 비용, 반복성과 지속성, 다른 상속인과의 차별성까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병원비를 대신 냈다면 영수증이 필요하고, 재산 유지를 맡았다면 그 기간과 범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냥 내가 더 고생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설명되지 않으면, 기여분은 항소심에서 더 빨리 배척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초반 설계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유류분항소를 당한 피고의 입장은 늘 불리합니다.
이미 무언가를 받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합니다.
상대가 어떤 논리로 들어왔는지, 그 논리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 기록으로 반박 가능한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항소심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준비가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지금 필요한 건 억울함의 토로가 아니라, 끝낼 수 있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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