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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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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대응법에 대해 문의한 사례

2020.10.15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손녀입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단독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였고, 이에 피상속인은 10년 전 본인 명의의 집을 아버지 명의로 이전합니다. 의뢰인이 궁금한 것은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공동상속인인 아버지 형제들과 나누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소홀하던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할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답변

추후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인데, 구체적인 금액은 정확하게 상속재산 및 사실관게를 파악해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전 부모를 나몰라라한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대응하고 싶다면 아버님과 어머님이 유일하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기여분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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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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