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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을 문의한 사례

2020.09.02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의 피상속인의 자녀들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총 7명이고,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위해 각자 1통씩 보유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장을 작성한 뒤 한 사람이 모두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상대 측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속인들은 각 1통씩 갖는 것이 아닌 한 명이 모두 가지고 있어 이미 작성된 협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때 정말 법적으로 효력을 잃는지 여부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언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상속인들의 인적사항, 상속재산과 재산분할방법, 재산분할에 협의한 날짜, 상속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용 중 애매모호한 문장이 있는 경우에도 분쟁의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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