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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한정후견인 개시

조현병 남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

2023.12.07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20년 전 현재의 남편 분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여 딸 하나를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조현병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최근 증상이 심해지며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당연히 직장도 그만두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상당한 가치의 건물이 있었는데, 조현병으로 혹시나 잘못된 판단을 해 건물이 처분될 것을 우려하게 되셨죠.

 

점점 불안을 느낀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에 집중해야 할 남편 대신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후견인이 절실히 필요로 하여 본 소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사안으로 테헤란을 찾아주신 의뢰인께,

 

담당 변호사는 남편 분의 정신감정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담당의로부터 정신 착란 증세나 판단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현재 남편이 스스로 입원 의사를 밝힐 정도로 치료에 적극적이고, 가족들과의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한정후견을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남편 소유의 건물 관리를 위해 당사자의 재산 상황과 신상 보호를 가까이서 도울 수 있는 배우자로서

 

본인의 한정후견인 신청 준비에 돌입한 의뢰인은 남편 분의 가족들에게 동의를 받는 것은 물론,

 

담당 변호사와 각종 서류를 빠짐 없이 구비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9조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 서류와 그 자격이 매우 충분함을 인용하고,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와 후견이 필요한 범위에 대해 논리적인 주장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2개월 만에 청구인의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중요 재산인 부동산과 추후 딸에게 상속될 재산까지 잘 관리하고

 

남편의 조현병 치료도 성실히 돕겠다는 다짐을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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