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언효력없음 입증
유언검인신청으로 유언장 효력 없음 입증 성공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특히 장남을 아끼고 챙겨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내용을 남긴 유언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유언장을 발견한 즉시, 의뢰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빼앗길 수 없어 테헤란을 급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당 소는 의뢰인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후
소중한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계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유언효력 무효를 입증하기 이전에 유언검인신청으로도
충분히 효력 없음을 밝힐 수 있다고 조언하였는데요.
다만, 검인 신청은 유언장 발견 즉시, 신청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작성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의뢰인의 곁에서 함께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으로 출석하여 원본 여부 및 유언자의 필적이 맞는지,
검인을 신청하게 된 경위, 소지 경위 마지막으로 유언의 취지에 다툼이 없었는지 모두 진술을 도왔습니다.
민법 제1091조
민법 제1091조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지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
사건진행결과
검증 절차를 생략한다면 이에 대한 오해 소지 및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검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며
해당 절차를 통해 유언장의 내용 중 청구 취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유언장에 따른 조건에 충족하지 않았음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불합리한 상속을 막을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을 통해 더 많은 유산지분을 상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